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정관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정  관


2017. 11. 08. 제정

2019. 03. 28. 개정

2020. 09. 20. 개정

2022. 04. 08. 개정

2024. 02. 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약칭: ‘한빛센터’)이며 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Hanbit Center for Media Workers’ Rights”라 한다.

<개정 2019. 03. 28>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이한빛PD를 추모하며 우리사회의 방송미디어 산업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3. 28>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자 운동 지원, 추모제 진행, 이한빛PD 추모공간 운영 등 이한빛PD 추모사업 <개정 2022. 04. 08>

2. 방송업계 종사자의 쉼터·회의실 등 공간 관리·운영 사업

3. 노동상담 지원, 방송미디어 산업 종사자 조직화 지원 등의 이한빛PD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방송업계 노동환경 개선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전항의 목적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홍보 출판 사업

2. 교육 서비스 제공

3. 부동산 임대업

4. 그 밖에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

<개정 2019. 03. 28>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법인의 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가 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2. 후원회원: 후원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법인에 기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9. 03. 28>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할 권리

2.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고,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② 후원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법인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참관할 권리

2.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삭제 <2019. 03. 28>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0인 이내 <개정 2022. 04. 08>

3. 감사 2인 내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삭제 <2019. 03. 28>


제14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의2(추천직 이사) 법인은 본 법인과 유사한 사업 목적을 지닌 노동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천직 이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02. 21>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02. 21>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추천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추천 단체에서의 직책 임기가 만료되거나 재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로 한다. <개정 2024. 02. 21>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추첨된 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9. 03. 28>

<개정 2022. 04. 08>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서면에 의한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 03. 28>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 03. 28>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운영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9.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 03. 28>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의 2 운영위원회 <신설 2019. 03. 28>


제30조의2(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 ① 법인은 법인의 업무 집행을 지원하고 사업계획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04. 08> <개정 2024. 02. 21>

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1. 상임이사

2. 사무국

3. 이사회에서 제27조 8호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 <개정 2024. 02. 21>

[본조신설 2019. 03. 28]

 

제30조의3(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22. 04. 08> <개정 2024. 02. 21>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02. 21>

[본조신설 2019. 03. 28]

 

제30조의4(소위원회) ① 법인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03. 28]

 

제30조의5(준용규정)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03. 28]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후원금: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

2. 기부금: 개인 또는 단체가 일시적․비정기적으로 법인에 기부하는 금액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4.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삭제 <2019. 03. 28>

④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목적사업의 확장 또는 유지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03. 28>


제34조(기부금 및 후원금 내역 공개) 법인의 연간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액 및 그 활용내역을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공개한다.


제3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2019. 03. 28>


제39조(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지급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04. 08>



제7장 사무부서 <신설 2019. 03. 28>


제40조(사무부서)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② 사무부서는 센터장 1인과 기타 직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2. 04. 08> <개정 2024. 02. 21>

③ 사무부서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03. 28>



제8장 보 칙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및 합병)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04. 08>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 11. 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 (2019. 03.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8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9.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9월 20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4. 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 의결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