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업 현장도 아래 표와 같이 근로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업종 및 규모 | ~2018.6.30 | 2018.7.1~ 2019.6.30 | 2019.7.1~ 2019.12.31 | 2020.1.1~ 2021.6.30 | 2021.7.1~ | |
특례제외 21개 | 300인 이상 | 제한 없음 | 68시간 | 52시간 | 52시간 | 52시간 |
50~299인 | 제한 없음 | 68시간 | 52시간 | 52시간 | 52시간 | |
5~49인 | 제한 없음 | 68시간 | 52시간 | 52시간 | 52시간 | |
특례유지 5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는 지난 월18일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시간 지속 단축
- 주 52시간 제도 시행 대비
- 오는 9월까지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표준인건비기준 마련 및 현장 적용 등을 합의했다.
또 공동협의체는 제작 현장 내 스태프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드라마 제작 현장별로 ‘종사자협의체’를 설치·운영키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가지지 못했던 드라마 제작 현장에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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