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정방향)

1.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검사 및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무화

2.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시간 제한 및 야간 용역 제공 제한

3.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결석일수 제한, 학교 수업 불참 강요 및 중도자퇴 강요 금지 

4.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강요, 폭언·폭행·성희롱 행위,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보건상·안전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권익침해 행위 금지 

5.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신탁제도 도입  

6.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아동인권보호관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