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의 제작가이드라인 제정을 환영하며...
1.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소장 탁종열, 이하 한빛센터)는 <아는 와이프> 스태프의 제보를 받은 이후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측과 ‘드라마제작환경 개선과 스태프 인권’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 이러한 협의를 거쳐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9월 7일 언론을 통해 드라마제작가이드라인을 밝혔습니다. 스튜디오드래곤이 밝힌 가이드라인은 “⓵ 1일 최대 근무시간을 14시간(휴식시간 2시간 제외)으로 제한하며, 1주 6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한다. ⓶ 이를 위해 B팀 시스템을 적극 운영한다. ⓷ 불가피하게 1일 14시간 이상 촬영할 경우 다음 촬영시간을 조정하여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 ⓸ 촬영스케줄과 휴식 일정이 포함된 ‘프로덕션 노트’를 작성해 필요할 경우 외부에 공개한다. ⓹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른바 ‘턴키 계약’를 없애고 개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⓺ 프로젝트별 스탭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제작 현장 소통 활성화와 제작진과의 이견을 조율한다.”는 내용입니다.
3. 한빛센터는 이 가이드라인을 미디어신문고를 통해 드라마 제작 현실을 고발한 제보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스태프들이 가장 민감하게 제기한 문제는 ‘버스집합에서 촬영현장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플레이어> 스태프는 “9월 3일 일산에서 5시 30분에 출발하여 현장에 7시 30분 도착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촬영시간은 16시간이었지만, 촬영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왕복 4시간이므로, 실제 스탭들의 휴식시간은 4시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한빛센터는 이러한 스태프의 의견을 듣고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측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거리와 시간 등에 따라 근무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스탭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은 한빛센터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스태프와 ‘직접 계약의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제작노동자의 근로자성이 명확해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탭협의회’는 드라마 제작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6. 스탭협의회는 故이한빛PD 죽음 이후 CJ ENM과 유족이 합의한 것으로 언론노조와 방송사의 산별협약을 통해 지상파의 모든 드라마에 의무화가 됐습니다. 스탭협의회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의 대표로 구성되며 근로시간의 기준, 촬영스케쥴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제작진과 협의하게 됩니다. 스탭협의회는 그동안 제작현장에서 소외된 스태프들이 드라마제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7. 물론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의 제작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촬영 준비와 촬영 종료 이후 장비 정리 등을 위한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SBS는 1주 평균 3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제보자에 따르면 YG스튜디오플렉스가 제작하는 <설렘주의보>는 1주 2시간 3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8. 1주 68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기존 드라마제작현장에 비해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장시간노동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환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업환경전문의인 김철주 노동과건강연대 정책위원은 “1주 평균 68시간은 뇌혈관 질환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며 산재가 발생하면 전원 산재 승인이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9. 한빛센터는 최근 언론노조와 방송사의 산별협약에 이어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의 제작가이드라인 발표가 드라마제작환경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하여 적극 환영하며, 이 제작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은 앞으로도 제작환경 개선과 스태프 인권 보호를 위해 한빛센터 등과 계속 긴밀히 상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빛센터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에 대한 대책 마련, 작가 원고료와 주연배우 출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스태프의 체계적인 기술 교육, 드라마 제작 인프라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드라마제작스태프의 인권과 드라마산업 발전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방송사, 제작사, 방송스태프노조, 언론노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2018년 9월 1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의 제작가이드라인 제정을 환영하며...
1.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소장 탁종열, 이하 한빛센터)는 <아는 와이프> 스태프의 제보를 받은 이후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측과 ‘드라마제작환경 개선과 스태프 인권’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 이러한 협의를 거쳐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9월 7일 언론을 통해 드라마제작가이드라인을 밝혔습니다. 스튜디오드래곤이 밝힌 가이드라인은 “⓵ 1일 최대 근무시간을 14시간(휴식시간 2시간 제외)으로 제한하며, 1주 6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한다. ⓶ 이를 위해 B팀 시스템을 적극 운영한다. ⓷ 불가피하게 1일 14시간 이상 촬영할 경우 다음 촬영시간을 조정하여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 ⓸ 촬영스케줄과 휴식 일정이 포함된 ‘프로덕션 노트’를 작성해 필요할 경우 외부에 공개한다. ⓹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른바 ‘턴키 계약’를 없애고 개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⓺ 프로젝트별 스탭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제작 현장 소통 활성화와 제작진과의 이견을 조율한다.”는 내용입니다.
3. 한빛센터는 이 가이드라인을 미디어신문고를 통해 드라마 제작 현실을 고발한 제보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스태프들이 가장 민감하게 제기한 문제는 ‘버스집합에서 촬영현장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플레이어> 스태프는 “9월 3일 일산에서 5시 30분에 출발하여 현장에 7시 30분 도착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촬영시간은 16시간이었지만, 촬영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왕복 4시간이므로, 실제 스탭들의 휴식시간은 4시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한빛센터는 이러한 스태프의 의견을 듣고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측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거리와 시간 등에 따라 근무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스탭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은 한빛센터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스태프와 ‘직접 계약의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제작노동자의 근로자성이 명확해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탭협의회’는 드라마 제작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6. 스탭협의회는 故이한빛PD 죽음 이후 CJ ENM과 유족이 합의한 것으로 언론노조와 방송사의 산별협약을 통해 지상파의 모든 드라마에 의무화가 됐습니다. 스탭협의회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의 대표로 구성되며 근로시간의 기준, 촬영스케쥴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제작진과 협의하게 됩니다. 스탭협의회는 그동안 제작현장에서 소외된 스태프들이 드라마제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7. 물론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의 제작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촬영 준비와 촬영 종료 이후 장비 정리 등을 위한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SBS는 1주 평균 3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제보자에 따르면 YG스튜디오플렉스가 제작하는 <설렘주의보>는 1주 2시간 3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8. 1주 68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기존 드라마제작현장에 비해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장시간노동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환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업환경전문의인 김철주 노동과건강연대 정책위원은 “1주 평균 68시간은 뇌혈관 질환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며 산재가 발생하면 전원 산재 승인이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9. 한빛센터는 최근 언론노조와 방송사의 산별협약에 이어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의 제작가이드라인 발표가 드라마제작환경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하여 적극 환영하며, 이 제작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CJ ENM · 스튜디오드래곤은 앞으로도 제작환경 개선과 스태프 인권 보호를 위해 한빛센터 등과 계속 긴밀히 상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빛센터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에 대한 대책 마련, 작가 원고료와 주연배우 출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스태프의 체계적인 기술 교육, 드라마 제작 인프라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드라마제작스태프의 인권과 드라마산업 발전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방송사, 제작사, 방송스태프노조, 언론노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2018년 9월 1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