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 52시간제 유예 말고
방송 노동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공약으로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일찌감치 무너졌다. 정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를 자신들이 직접 고용하라는 대기업 판결마저도 무시하고서 톨게이트 노동자의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공약과 함께 내세웠던 주 52시간제 역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올해 12월까지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갑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래 정부가 발표했던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재갑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 공약 말바꾸기에 분노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공약들은 경제 상황과 기업 우대를 이유로 모조리 후퇴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철저히 외면하거나 한국도로공사처럼 마구잡이로 짓밟는 상황이다.
정부의 노동 공약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방송 노동 역시 후퇴할 위기에 놓여 있다. 작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송노동은 오랜 시간 방송 노동자들을 장시간-야간 노동으로 몰아넣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벗어났다.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기업 친화적인 근로시간 단속 유예 조치로 인하여 방송 노동은 특례업종에서 해제되었어도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송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을 참고 견디며 일을 해왔다. 제대로 된 휴식과 수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주 68시간은커녕 주 100시간 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새벽에 출근하고 다시 새벽에 퇴근하는 상황에서 몇몇 스태프들은 집에 들어가는 대신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 충분히 쉬지 못한 방송 노동자들은 철수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는 집에서 자던 중에 갑작스럽게 숨지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한여름이 폭염이 쨍쨍 내려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는 절대 자발적으로 방송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굴레는 방송업의 악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적폐였다. 다행히도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적폐는 사라진 것 같았지만, 정부는 기업에 다시 굴복하며 새롭게 노동의 적폐를 부활시키고 있다.
주 52시간제 유예 문제 이외에도 정부는 말로만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칠 뿐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같이 방송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부 기관은 연초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외쳤지만 방송 노동 문제를 일으킨 방송사나 제작사에 대한 경고는커녕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사들 조차도 방송 노동 환경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MBC <2시 뉴스외전>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같이 도리어 쉽게 무시하는 판국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기관들이 오히려 방송 노동의 현실을 무시하고, 도리어 앞장서서 망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는 방송 노동자는 물론 전국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 52시간제 유예 선언을 당장 철회하라! 동시에 말로만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치는 대신에 적극적인 대책과 실태 파악, 정책 시행에 나서라! 더 이상 노동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대신, 모든 방송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길 원한다.
2019년 11월 28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정부는 주 52시간제 유예 말고
방송 노동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공약으로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일찌감치 무너졌다. 정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를 자신들이 직접 고용하라는 대기업 판결마저도 무시하고서 톨게이트 노동자의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공약과 함께 내세웠던 주 52시간제 역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올해 12월까지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갑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래 정부가 발표했던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재갑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 공약 말바꾸기에 분노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공약들은 경제 상황과 기업 우대를 이유로 모조리 후퇴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철저히 외면하거나 한국도로공사처럼 마구잡이로 짓밟는 상황이다.
정부의 노동 공약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방송 노동 역시 후퇴할 위기에 놓여 있다. 작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송노동은 오랜 시간 방송 노동자들을 장시간-야간 노동으로 몰아넣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벗어났다.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기업 친화적인 근로시간 단속 유예 조치로 인하여 방송 노동은 특례업종에서 해제되었어도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송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을 참고 견디며 일을 해왔다. 제대로 된 휴식과 수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주 68시간은커녕 주 100시간 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새벽에 출근하고 다시 새벽에 퇴근하는 상황에서 몇몇 스태프들은 집에 들어가는 대신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 충분히 쉬지 못한 방송 노동자들은 철수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는 집에서 자던 중에 갑작스럽게 숨지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한여름이 폭염이 쨍쨍 내려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는 절대 자발적으로 방송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굴레는 방송업의 악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적폐였다. 다행히도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적폐는 사라진 것 같았지만, 정부는 기업에 다시 굴복하며 새롭게 노동의 적폐를 부활시키고 있다.
주 52시간제 유예 문제 이외에도 정부는 말로만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칠 뿐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같이 방송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부 기관은 연초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외쳤지만 방송 노동 문제를 일으킨 방송사나 제작사에 대한 경고는커녕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사들 조차도 방송 노동 환경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MBC <2시 뉴스외전>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같이 도리어 쉽게 무시하는 판국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기관들이 오히려 방송 노동의 현실을 무시하고, 도리어 앞장서서 망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는 방송 노동자는 물론 전국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 52시간제 유예 선언을 당장 철회하라! 동시에 말로만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치는 대신에 적극적인 대책과 실태 파악, 정책 시행에 나서라! 더 이상 노동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대신, 모든 방송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길 원한다.
2019년 11월 28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