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성명] JTBC <사생활>,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의 ‘탄력적 주 52시간제’ 편법 시행! 노동자와 엄밀한 합의없이 ‘3개월 탄력 근로제’ 강요하는 JTBC와 넷플릭스는 각성하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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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JTBC <사생활>,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의
‘탄력적 주 52시간제’ 편법 시행!
노동자와 엄밀한 합의없이 ‘3개월 탄력 근로제’ 강요하는
JTBC와 넷플릭스는 각성하라!



1. 근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두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한 편은 도레미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고 JTBC를 통해 10월달부터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사생활>이며, 다른 한 편은 JTBC의 드라마 제작 전문 자회사 JTBC스튜디오가 제작하고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예정인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2. 이 두 드라마에서 일하는 분은 공통적인 문제를 호소하였습니다. 처음 구직 권유를 할 때는 ‘주 52시간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계약서를 쓸 때는 주 52시간제를 임의로 ‘3개월 624시간’으로 환산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드라마 모두 일일 최대 촬영 시간이나 주간 최대 촬영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3개월에 624시간만 지키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추후에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만이 있었습니다.

3. 오랜 시간 방송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을 갉아먹고 오로지 방송사와 제작사의 배만 부르게 하던 ‘근로시간특례업종’에 속하던 방송업은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방송업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일일 최대 노동시간 8시간과 주간 최대 노동시간 40시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합의를 하여 길게 일하더라도 주간 최대 5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4. 그러나 방송사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 규정을 지키는 대신, 도리어 근로기준법을 편법으로 활용하며 ‘주 52시간제’에 제멋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는 사용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설령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일 최대 노동시간은 12시간, 주간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5. <사생활>과 <지금 우리 학교는> 모두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송 노동자들의 대표와 정식으로 합의하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대신 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하였습니다. 동시에 두 드라마 모두 일일 최대 노동시간 12시간은 물론, 주간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을 넘기는 일도 상습적으로 발생한지 오래입니다. 새벽에 촬영이 끝나는 일이 잦은 건 물론, 실질적인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에도 못 미치는 날이 많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6. 이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사생활>과 <지금 우리 학교는>의 제작에 모두 관여해있는 JTBC의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미 이전에도 <킹덤> 촬영장에서 연달아 발생한 방송 노동자의 사망사건을 일으킨 넷플릭스가 2020년 현재에도 방송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7. 이미 2007년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근은 발암물질 2등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방송 노동 현장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과도한 장시간-야간 노동에 시달린 끝에 과로나 산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이 매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방송업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JTBC와 넷플릭스는 근로기준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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