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성명] 중노위의 작가 노동자 복직 명령에 대한 MBC의 불복 선언! MBC에게는 과연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는가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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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노위의 작가 노동자 복직 명령에 대한 MBC의 불복 선언

MBC에게는 과연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는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 할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월 3일, 2020년까지 약 10년간 MBC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에서 일하던 두 명의 방송 작가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두 방송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MBC로 하여금 즉각적인 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MBC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5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MBC는 이번 사안이 “방송작가 2인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전반의 프리랜서 작가 고용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불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의 이번 불복 선언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부조리의 극치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방송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던 근거는 10년간 꾸준히 MBC 보도국 지휘와 감독 아래 일했던 것은 물론, MBC가 업무 내용이나 출퇴근 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근태 관리를 실시했었기 때문이다. 뉴스 아이템 선정부터 작성에 이르기까지 보도국 데스크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1년 단위로 꾸준히 계약을 갱신해왔다. 철저하게 MBC의 지시를 받아오면서 일해왔던 작가 노동자에게 MBC는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은 MBC가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는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MBC의 말대로 <뉴스투데이> 작가의 투쟁은 단순한 사적인 사안도 아니며, MBC만의 문제도 아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종편, 케이블, 심지어는 근래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거의 모든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은 오랜 시간 노동에 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엄연한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오랜 시간 박탈하는 ‘무늬만 프리랜서’를 대거 양산했다. <뉴스투데이> 작가 노동자 또한 지난 10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살아와야만 했다. 그러기에 10년간 장기 근속한 노동자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편법은 물론, 제대로 된 절차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행태 역시 오랜 시간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편법을 쓸 수 있을까. 2016년 CJ ENM tvN <혼술남녀>의 신입 조연출이었던 故 이한빛 PD가 열악한 방송 노동 환경을 폭로하며 세상을 떠난 이후,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은 굴종과 멸시의 길을 박차고 나오며 오랜 시간 동안 유예되었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은 주저앉는 길을 거부하고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 역시 2021년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및 방송 평가에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기로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오로지 MBC를 비롯한 방송사 본인들만 과거에 계속 남기를 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전에도 MBC는 반복적으로 노동 문제를 일으킨 전과가 있다. 2017년에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기간제 아나운서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었으며, 2019년에는 대전MBC의 유지은 아나운서가 채용 성차별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하자 강제로 대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며 퇴사를 종용했었다. 같은 해에는 보도국 뉴스 프로그램 <2시 뉴스외전>에서 일하던 작가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해고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MBC는 노동자나 언론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아왔으며,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도 MBC의 책임이 인정된지 오래다. 그러나 MBC는 2020년에도 또 다시 노동 문제를 저질렀으며, 2021년이 되어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정권의 불합리한 움직임에 맞서 싸우다 무자비한 해고와 징계로 고통받았던 언론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이라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는 일들을 MBC는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대체 지난 8년여간의 공정방송 투쟁은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는가? 매일, 매주 한 편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생해왔던 방송-미디어 노동자들과 연대하지는 못할망정, 지난 보수 정권의 부역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을 어떤 의미로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겉으로만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고, 정작 자신들 내부의 고질적인 노동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MBC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MBC의 반복되는 방송-미디어 노동자에 대한 탄압적 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오랜 시간 반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꾸준히 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MBC에 과연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는가?MBC는 즉각 행정 소송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구조 개혁에 나서라!


2021년 5월 13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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