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계노동절 성명]
덮쳐오는 방송 산업의 위기에 위협받는 노동의 권리
오늘 5월 1일은 노동절로 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과 연대를 기리기 위한 날이다. 방송현장에서도 인간다운 노동환경과 카메라 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제 적용, 팀 단위 도급계약에서 직접 계약의 확산 등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러한 성과들이 후퇴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
OTT와 유튜브가 절대강자로 등극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방송산업 불황은 방송노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사안이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드라마 편성과 투자를 줄이면서 새로운 드라마 제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방송노동자들은 수개월 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더 불리한 근로 조건을 감내하며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럴 때 역할을 해야 하는 고용안전망도 방송노동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제작사들은 방송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방송노동자들은 일하기 위해서 보다 악화된 조건의 촬영현장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나, 다음 일자리가 들어올 때까지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된다.
어렵게 일을 구한 방송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을 겪기도 한다. 최근 프로그램 편성이나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제작사의 손해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로 드라마 성공으로 인한 수익을 제작사가 가져가는 만큼 실패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손쉽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태프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갈취하는 것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제작사와 방송사의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채 불안만 커져가면서 업계를 떠나는 이들도 늘어간다. 만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방송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할 때다. 먼저 지금이라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심각한 여러 위험과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수단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 역시 방송 현장에서 대지급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손봐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취약노동자들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업계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방송노동현장에서 노동절의 의미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방송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4년 5월 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2024 세계노동절 성명]
덮쳐오는 방송 산업의 위기에 위협받는 노동의 권리
오늘 5월 1일은 노동절로 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과 연대를 기리기 위한 날이다. 방송현장에서도 인간다운 노동환경과 카메라 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제 적용, 팀 단위 도급계약에서 직접 계약의 확산 등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러한 성과들이 후퇴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
OTT와 유튜브가 절대강자로 등극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방송산업 불황은 방송노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사안이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드라마 편성과 투자를 줄이면서 새로운 드라마 제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방송노동자들은 수개월 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더 불리한 근로 조건을 감내하며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럴 때 역할을 해야 하는 고용안전망도 방송노동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제작사들은 방송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방송노동자들은 일하기 위해서 보다 악화된 조건의 촬영현장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나, 다음 일자리가 들어올 때까지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된다.
어렵게 일을 구한 방송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을 겪기도 한다. 최근 프로그램 편성이나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제작사의 손해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로 드라마 성공으로 인한 수익을 제작사가 가져가는 만큼 실패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손쉽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태프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갈취하는 것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제작사와 방송사의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채 불안만 커져가면서 업계를 떠나는 이들도 늘어간다. 만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방송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할 때다. 먼저 지금이라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심각한 여러 위험과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수단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 역시 방송 현장에서 대지급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손봐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취약노동자들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업계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방송노동현장에서 노동절의 의미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방송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4년 5월 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