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하루 20시간 촬영하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지난 7일, 대법원은 근로시간 한도에 대해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12시간이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동안 합산하여 52시간 초과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논리는 연장근로 한도가 주 단위로 정해져있으니,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도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보고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없는 것으로 본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논리를 따르면 하루 20시간씩 이틀을 일해도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는 드라마 제작 현장을 비롯하여 방송 산업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판결이다. 특히 지난해 KBS 드라마 <미남당>에서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드러났던 바 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 일반화되어 있는 하루 13시간, 주 4일 촬영은 연장근로시간이 4일간 5시간씩으로 총 20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이다. 하루 13시간이라고 하지만 식사시간과 집결지에서 촬영장으로의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6~7시간 동안 잠도 자고 출퇴근도 해야 하는 것이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고용노동부이다. 전원합의체도 아닌 소부 판결에 대해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이다. 불과 6개월 전, 노동조합 손배소에 대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대해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키고자 법원의 판결을 취사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판결을 근거로 노동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방송현장에서 A팀이 17시간씩 3일 촬영하고, B팀이 17시간씩 3일 촬영하는 것도 정당화된다는 뜻이다. 촬영이 있는 날이면 새벽 6시에 여의도에 모여서 촬영장으로 이동해서 자정까지 촬영하고 여의도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미 방송 제작 현장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스태프들 스스로가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옛날보다는 살만하다고 말한다.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이런 행태는 방송현장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고, 정부가 그토록 말하던 K-콘텐츠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하는 일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방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근로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2023년 12월 27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성명]
하루 20시간 촬영하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지난 7일, 대법원은 근로시간 한도에 대해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12시간이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동안 합산하여 52시간 초과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논리는 연장근로 한도가 주 단위로 정해져있으니,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도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보고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없는 것으로 본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논리를 따르면 하루 20시간씩 이틀을 일해도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는 드라마 제작 현장을 비롯하여 방송 산업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판결이다. 특히 지난해 KBS 드라마 <미남당>에서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드러났던 바 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 일반화되어 있는 하루 13시간, 주 4일 촬영은 연장근로시간이 4일간 5시간씩으로 총 20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이다. 하루 13시간이라고 하지만 식사시간과 집결지에서 촬영장으로의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6~7시간 동안 잠도 자고 출퇴근도 해야 하는 것이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고용노동부이다. 전원합의체도 아닌 소부 판결에 대해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이다. 불과 6개월 전, 노동조합 손배소에 대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대해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키고자 법원의 판결을 취사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판결을 근거로 노동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방송현장에서 A팀이 17시간씩 3일 촬영하고, B팀이 17시간씩 3일 촬영하는 것도 정당화된다는 뜻이다. 촬영이 있는 날이면 새벽 6시에 여의도에 모여서 촬영장으로 이동해서 자정까지 촬영하고 여의도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미 방송 제작 현장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스태프들 스스로가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옛날보다는 살만하다고 말한다.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이런 행태는 방송현장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고, 정부가 그토록 말하던 K-콘텐츠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하는 일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방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근로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2023년 12월 27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