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짜 3.3’계약, 방송외주제작 현장부터 근절해야
어제(20일),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의심 사업장 108개소 중 72개소(67%)에서 ‘가짜 3.3’ 계약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콜센터, 금속가공업체, 물품 포장업 등의 광범위한 업종에서 적발되었다. 이번 기획감독이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1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감독으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가짜 3.3' 계약이 표준처럼 정찰해버린 방송제작현장은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 수많은 방송노동자들은 엄연히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비용 절감과 노동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가짜 3.3’ 계약을 체결하며,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 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소수의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만 주로 진행되었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가짜 3.3' 계약이 만연한 드라마/예능 등의 외주 제작 현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도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18년과 2019년 근로감독, 2022년 국정감사에서 드라마 외주제작 현장의 팀원급 스태프는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노동청에 가면 계약서의 제목이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로, 출퇴근이 불규칙하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 노동청의 기계적인 판단도 원인이지만, 기존 근로감독이 계약 관행까지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여러 차례 노동자성을 인정했던 사안이므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방송 분야 외주제작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가짜 3.3' 계약 시정조치를 통해서 관행을 개선하고, 더 많은 방송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온당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획감독이 산업 전반의 관행을 개선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각별한 조치를 요구한다.
2026년 3월 2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성명]
‘가짜 3.3’계약, 방송외주제작 현장부터 근절해야
어제(20일),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의심 사업장 108개소 중 72개소(67%)에서 ‘가짜 3.3’ 계약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콜센터, 금속가공업체, 물품 포장업 등의 광범위한 업종에서 적발되었다. 이번 기획감독이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1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감독으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가짜 3.3' 계약이 표준처럼 정찰해버린 방송제작현장은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 수많은 방송노동자들은 엄연히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비용 절감과 노동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가짜 3.3’ 계약을 체결하며,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 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소수의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만 주로 진행되었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가짜 3.3' 계약이 만연한 드라마/예능 등의 외주 제작 현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도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18년과 2019년 근로감독, 2022년 국정감사에서 드라마 외주제작 현장의 팀원급 스태프는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노동청에 가면 계약서의 제목이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로, 출퇴근이 불규칙하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 노동청의 기계적인 판단도 원인이지만, 기존 근로감독이 계약 관행까지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여러 차례 노동자성을 인정했던 사안이므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방송 분야 외주제작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가짜 3.3' 계약 시정조치를 통해서 관행을 개선하고, 더 많은 방송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온당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획감독이 산업 전반의 관행을 개선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각별한 조치를 요구한다.
2026년 3월 2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