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통령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살리는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하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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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성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
대통령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살리는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하라!


지난 11월 9일 노조법 2조 3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가 대통령의 거부권(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어 아직까지 법은 공포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노조법은 26년간 유예된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겨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보장될 노조할 권리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2015년 구의역 김군과 발전비정규직 김용균, 건설현장에서 죽은 김태규, 평택항에서 알바하던 이선호, 한익스프레스 참사. 쿠팡 물류센터 장덕준, 박현경, 동국제강 비정규직 이동우, 그리고 최근에는 디엘이앤씨 건설일용직 강보경 노동자까지 ... 모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위험의 외주화는 비정규적 하청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안전 장비나 안전 인력이 원청에 의해 결정되지만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안전에 대해 원청과 비정규직 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수 없어 예방을 위한 노력조차 무참히 무너지지 않았던가. 이렇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막는 대통령 거부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하 다시는)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 대통령 거부권은 근거 없이 아무 때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하려는 방향에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려는 것이자,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거부권이 헌법에 반하고나, 집행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행정권을 불합리적으로 제약할 경우에 행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헌법의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권고한 바가 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할 만큼 이번 개정 노조법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안이다. 또한 입법 절차적으로도 다수당의 일방적인 전횡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확인됐다.

개정 노조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규정에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쟁의행위 정의에 해고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동안 협소하게 정의된 노동기본권을 원상회복하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470억, 47억, 20억 등 천문학적 손배를 청구하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현실에서 노조법 3조의 손배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한 개정안은 손배 책임의 제한 조항의 입법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다. 게다가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면책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족한 개정안이다.

그럼에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조차 가로막으려고 하며, 고용노동부는 재벌 대기업의 편에 서서 ‘파업만능주의법. 예측불가법, 가해자보호법’이라고 거짓 선동까지 해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경영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모호하지 않다. 파업은 불법이 아니며 파업 이전에 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노동자의 목숨은 조금이라도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산재는 기업살인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주다. 가해자보호법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원청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처럼 사용자의 정의 규정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하기에 우리 산재피해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적어도 노동자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즉각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노조할 권리 보장하면 노동자들이 덜 죽는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2023년 11월 27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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