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노동기관 및 단체 공동성명]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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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전국 각지 노동기관 및 단체 성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지위에 놓여있다. 이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취해지는 적법한 행위지만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금의 노조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사용자는 이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해석하여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며 고용안정과 일터 안전, 차별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노동조합이 해체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3권 보장에 배제되어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차별과 위험이 만연한 일터를 존중과 안전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쓰이는 수십억의 손해배상 청구가 더이상 노동자들을 옭아매지 않도록 노조법 개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체없이 통과되어야 하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곧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 각지에 설립된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 곳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전국 각지의 노동기관 및 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함을 표명한다.


2023년 8월 11일

서울노동광장,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여주양평민주일반노동조합,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창원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씨, 강동연대회의, 사단법인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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