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뒤숭숭하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거대한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수신료 지불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넘어서 사회적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문제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예상되는 치명적인 재정구조 악화이다. 경영악화로 가장 먼저 고용이 위협받는 것은 언제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방송사에서 가장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역시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KBS 김의철 사장이 강조한 말이 있다. “피 같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KBS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그렇게 쉽게 매도될 수 있나.”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 반박하며 한 말이다. 바로 그 ‘수신료 가치실현을 위해 피나는 노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들을 고용한 방송사조차 그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오늘도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방송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무늬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송사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언제나 자를 수 있어야 하니까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쓰고, 노동자성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 꼼수가 동원된다. 이들은 방송제작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결방을 이유로 임금을 못 받거나, 기획 단계의 노동은 무임금이 되고, 또는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업무에 매진해야만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달 24일, KBS는 방송작가지부를 교섭대상 노조에서 누락하여 공고하였다. 공영방송 실현에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KBS와 김의철 사장이 생각하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KBS 구성원’에는 방송작가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당연하게도 지난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KBS에게 방송작가지부의 교섭요구에 응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BS 김의철 사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들의 고용안정 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공영방송 흔들기 시도에 맞서는 것과는 별개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함께 만들 구성원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말해 온 KBS 구성원들의 노력이 빛을 바라게 된다. KBS는 방송작가지부와의 교섭을 통해, 고용불안에 휩싸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먼저 내치는 것이 아닌, 위기에 처한 공영방송의 가치를 구성원들과 함께 잘 지켜내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성명] 방송작가지부의 교섭권을 인정한 지노위 결정에 부쳐
KBS는 방송작가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
공영방송 KBS가 뒤숭숭하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거대한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수신료 지불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넘어서 사회적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문제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예상되는 치명적인 재정구조 악화이다. 경영악화로 가장 먼저 고용이 위협받는 것은 언제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방송사에서 가장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역시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KBS 김의철 사장이 강조한 말이 있다. “피 같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KBS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그렇게 쉽게 매도될 수 있나.”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 반박하며 한 말이다. 바로 그 ‘수신료 가치실현을 위해 피나는 노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들을 고용한 방송사조차 그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오늘도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방송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무늬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송사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언제나 자를 수 있어야 하니까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쓰고, 노동자성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 꼼수가 동원된다. 이들은 방송제작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결방을 이유로 임금을 못 받거나, 기획 단계의 노동은 무임금이 되고, 또는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업무에 매진해야만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달 24일, KBS는 방송작가지부를 교섭대상 노조에서 누락하여 공고하였다. 공영방송 실현에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KBS와 김의철 사장이 생각하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KBS 구성원’에는 방송작가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당연하게도 지난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KBS에게 방송작가지부의 교섭요구에 응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BS 김의철 사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들의 고용안정 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공영방송 흔들기 시도에 맞서는 것과는 별개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함께 만들 구성원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말해 온 KBS 구성원들의 노력이 빛을 바라게 된다. KBS는 방송작가지부와의 교섭을 통해, 고용불안에 휩싸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먼저 내치는 것이 아닌, 위기에 처한 공영방송의 가치를 구성원들과 함께 잘 지켜내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13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