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성명]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근로감독, 구조 개선에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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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근로감독, 구조 개선에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오늘 고용노동부는 지난 하반기에 진행한 지상파 2곳(KBS, SBS)과 4개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의 시사·보도본부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님의 죽음 이후로 방송사의 비정규직 고용실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진행한 근로감독이지만, 막상 결과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우선 지상파 근로감독에서는 32개 직종, 387명 중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는 9개 직종, 85명에 불과하였다.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노동부는 업무지휘 및 감독 체계, 근무시간과 장소, 고정급 여부 등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개별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노동부의 이러한 설명은 조금 궁색하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근무시간의 표면적인 자율성은 프로그램 방영 일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 고정급이 아니더라도 온전히 성과가 배분되는 방식이 아니라 도급 형식의 계약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례들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만으로도 능히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종합편성채널에서의 결과도 아쉬움이 남는다. 종합편성채널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음인 일이지만, 지도와 자율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밝혔지만, 첫 근로감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고용불안이 오히려 유발되는 사례들도 발생하였다. 이는 개별 분쟁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던 직군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근로자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유보하였기에 생기는 한계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동종 업무 유지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추후 이행 여부 확인 감독을 공언하였다. 이러한 말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기준 수립과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사들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 단기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권리 관계가 모호하고 분쟁의 소지가 큰 프리랜서 계약을 근절하고, 노동력을 제공받는 계약은 노동법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2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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