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성명] 국회의 방송작가 및 수어통역사 고용구조 개선 환영한다.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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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의 방송작가 및 수어통역사 고용구조 개선 환영한다.


국회는 어제(14일) 국회에서 일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등에 대한 고용구조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2022년 9월에 벌어진 국회방송 부당해고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지 7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일은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소송전을 중단하고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서 고용구조 개선으로 나아간 점은 공공 분야의 방송사 노동 문제 해결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8년 TBS의 정규직화가 중요한 성취였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노동조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규직을 선택한 방송작가가 소수에 불과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실적인 노동조건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무엇보다도 작가로서의 업무 내용이 존중되는 논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이 문제가 되는 순간, 많은 방송사들이 업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속고용 의무 회피만을 위한 2년 미만 계약을 고집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는 언제든지 해고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낡고 낡은 관념이 팽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작가로서의 업무 본연이 모두 유지한다는 당연한 전제로 고용구조 개선으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여전히 과제도 있다. 우선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같은 비용을 지출하여도 최대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출하려는 관행이 왜곡된 고용구조를 유발시킨다. 당장 개별 사업에 대한 손쉬운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는 일이지만,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업무 방식의 왜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 다음으로 다른 공공부문 방송사에도 이러한 고용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람을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야한다는 방송 분야의 낡은 관념을 이제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가짜3.3 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포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력을 제공받는 형태의 계약은 최대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의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작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한 교섭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방송작가들이 노동조합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 공공부문의 직접고용은 기존의 인력과 체계 속에서 방송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아내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그러한 고차방정식을 현실에 맡게 조정해가기 위해서는 개별 현장의 이해를 담아내는 노동조합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해 12.3 내란사태에서 민주공화국을 구해냈다. 국회의 고용구조 개선을 환영하며, 더 많은 방송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구해내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12월 15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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