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편화된 방송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마침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지워진 방송 비정규직 문제가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안정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불안정한 노동과 사회보장의 배제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이 되어버린 파편화된 방송 제작 현장이다. 살아남기 위해 홀로 경쟁과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의 모습은 ‘당연하고 원래 그런 것’이라 치부해 왔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이들의 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여 실질적인 교섭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건이다.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제작 인력의 대다수가 비정규 노동을 수행하는 방송 제작 현장의 열악함은 많은 이들이 현장을 떠나게 한다. 지속가능한 방송 제작 환경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은 자명하다.
지난 3일,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비전형 노동이 확대로 교섭의 권리 확장이 절실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 추진을 현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과 민법의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법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점점 커지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화 속에서 사용자 범위 확장을 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우려를 표한 정부 입장과는 달리 ‘노란봉투법’ 입법의 본질은 헌법상 노동 3권의 실질적 작용에 있다. 즉 법전의 문자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찾기 힘들었던 노동 3권의 본래 의미를 찾음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교섭 지위를 되찾는 것은 물론,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권리 옹호와 책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기울어 있던 노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불안정하고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고착화된 방송 제작 현장에도 최소한의 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한국 사회의 노동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방송업계의 수많은 취약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란봉투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2023년 11월 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성명]
파편화된 방송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마침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지워진 방송 비정규직 문제가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안정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불안정한 노동과 사회보장의 배제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이 되어버린 파편화된 방송 제작 현장이다. 살아남기 위해 홀로 경쟁과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의 모습은 ‘당연하고 원래 그런 것’이라 치부해 왔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이들의 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여 실질적인 교섭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건이다.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제작 인력의 대다수가 비정규 노동을 수행하는 방송 제작 현장의 열악함은 많은 이들이 현장을 떠나게 한다. 지속가능한 방송 제작 환경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은 자명하다.
지난 3일,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비전형 노동이 확대로 교섭의 권리 확장이 절실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 추진을 현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과 민법의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법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점점 커지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화 속에서 사용자 범위 확장을 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우려를 표한 정부 입장과는 달리 ‘노란봉투법’ 입법의 본질은 헌법상 노동 3권의 실질적 작용에 있다. 즉 법전의 문자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찾기 힘들었던 노동 3권의 본래 의미를 찾음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교섭 지위를 되찾는 것은 물론,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권리 옹호와 책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기울어 있던 노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불안정하고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고착화된 방송 제작 현장에도 최소한의 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한국 사회의 노동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방송업계의 수많은 취약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란봉투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2023년 11월 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