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MBC 특별근로감독에 이어서, 여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한다. 편법적인 인력 운영이 다양한 방식으로 빈번했던 방송업계의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전의 실망스러운 결과가 반복될 우려도 크다. 직전에 이뤄진 MBC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개채용 경쟁으로 선발하는 프리랜서’라는 법과 제도로 설명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계약 형태를 일정하게 인정하고 용인한 것이다.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방송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기계적이고 협소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게다가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방송은 원래 노동법이 적용 안 되는 곳’이라거나, ‘일반 직장인들 일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도 현실이다. 기계적인 기준이나 표면적인 인식만으로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양상을 제대로 살펴보는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이 방송사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고용 지속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노동권 보장 의무가 있는 주무 부처로서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넓게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울타리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획근로감독 결과는 방송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방송 제작 체계가 외주화되고 파편화되면서 제작 현장은 더 소규모화되고 영세해졌다. 이는 노동권 침해가 늘어나는 것과 연결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배정받고 수행하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을 당해도 ‘프리랜서 계약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취하하라’거나, 끝내 조사를 받아도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만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일부 사용자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한 방송업계에 근로계약이 정착하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주도면밀한 노력을 주문한다. |
[성명]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근로감독,
방송업계 노동관행 바로잡는 시작이 되어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