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성명]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님 사망사건, 괴롭힘은 인정, 노동자성은 부정. 반쪽짜리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한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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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님 사망사건,
괴롭힘은 인정, 노동자성은 부정.

반쪽짜리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한다.

지난 해 9월, MBC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었다.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이를 막을 법 적용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이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제시한 근거는 5가지이다. ① 계약된 업무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 ②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하여 개인 영리활동을 했다는 점, ③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이 자율적 업무 수행을 한 점, ④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었던 점, ⑤ 별도의 휴가 절차가 없이 상호조율로 업무 대체 후 휴가 실시하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직접 부담한 점이다.

우선 방송사에서 계약한 업무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노동자성의 징표로 많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징표가 없는 것이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계약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캐스터가 기획사와의 맺은 계약이 고인의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전속성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낡은 방식이다. 게다가 저임금 구조 속에서 별도의 개인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이 경제적 종속성을 낮춰주는 것도 아니었다.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만으로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다.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결론도 비상식적이다. 회사가 배정한 방송시간에 무조건 맞춰 출근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기상캐스터들과 상호 조율로 휴가를 실시했다는 점은 오히려 근로자성의 징표로 봐야한다. 스스로 대체인력을 구해서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계약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기상캐스터들 간의 조율을 강제하는 것은 회사의 존재가 없다면 설명되지 않는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궁색하기만 하다. 그나마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근로자성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인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고인의 죽음이 사회에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이 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방송 노동의 현실과 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MBC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책임 소재의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과 무늬만 프리랜서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1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문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1833-8261, 010-993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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