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미 예외는 과도하게 허용되어 있다
민주-국힘 주52시간 예외 확대 추진 야합 중단하라
지난 3일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시간 규제를 후퇴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꾸준히 시도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윤석열이 탄핵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추진력을 얻는 황당한 상황이다. 내란동조세력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제1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노동시간 규제를 형해화려는 국민의힘의 바람을 앞서 이뤄주겠다고 적극 나서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반도체산업이 위기라는 빌미로 연구개발 노동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반영된 노동법 규제 완화는 노동자 건강 및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당초 정책이 시행된 의미를 퇴색시킨다. 여러 조건을 걸어두는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모든 산업에 규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AI산업, 건설업 등에서도 52시간 예외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역대급 불황이 계속되는 방송산업도 얼마든지 같은 논리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방송산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에도 방송사나 제작사 측에서는 방송 제작에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할 경우 방송산업에 큰 일이 날 것처럼 말했다. 주52시간 예외 업종이 아니었던 방송산업은 정책 시행 후 수 년이 지나면서 근로시간 규제가 현장에 조금씩 정착되었다. 근로시간 규제가 지켜지지는 않더라도 장시간 노동이 위법이라고 종사자들은 이제 모두 인식하고 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세계를 휩쓴 K콘텐츠 제작은 가능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산업의 성장은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가깝다. 기업의 민원을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게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일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적용 확대 야합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5년 2월 7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성명]
이미 예외는 과도하게 허용되어 있다
민주-국힘 주52시간 예외 확대 추진 야합 중단하라
지난 3일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시간 규제를 후퇴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꾸준히 시도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윤석열이 탄핵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추진력을 얻는 황당한 상황이다. 내란동조세력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제1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노동시간 규제를 형해화려는 국민의힘의 바람을 앞서 이뤄주겠다고 적극 나서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반도체산업이 위기라는 빌미로 연구개발 노동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반영된 노동법 규제 완화는 노동자 건강 및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당초 정책이 시행된 의미를 퇴색시킨다. 여러 조건을 걸어두는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모든 산업에 규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AI산업, 건설업 등에서도 52시간 예외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역대급 불황이 계속되는 방송산업도 얼마든지 같은 논리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방송산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에도 방송사나 제작사 측에서는 방송 제작에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할 경우 방송산업에 큰 일이 날 것처럼 말했다. 주52시간 예외 업종이 아니었던 방송산업은 정책 시행 후 수 년이 지나면서 근로시간 규제가 현장에 조금씩 정착되었다. 근로시간 규제가 지켜지지는 않더라도 장시간 노동이 위법이라고 종사자들은 이제 모두 인식하고 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세계를 휩쓴 K콘텐츠 제작은 가능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산업의 성장은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가깝다. 기업의 민원을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게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일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적용 확대 야합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5년 2월 7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