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문화예술단체 공동성명] 모든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산재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라!

2022-10-14
조회수 526
모든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산재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라!


10년 전,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제정 시행 및 산재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동자 신분으로 당연가입(의무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영업자 신분으로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선택가입)하는 방식이었다. 예술인 본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고, 보험료도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겨우 3% 정도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는 예술인 산재보험이 있다고 말하기 정말 민망하다. 예술 활동에서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예술인에 대한 재활 및 예술 활동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을 통해 예술인 보호에 이바지해야 할 제도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예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산재보험법을 요구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이다.

예술인 산재보험도 당연가입이어야 한다.

예술인들은 설치 및 사고성 재해, 촬영 등 출장 중 사고,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의 위험성이 높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한편으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완수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기도 하다. 감정노동, 야간노동, 마감노동 등으로 작업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며,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술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재는 예술인 개인의 책임(작업 습관, 부주의 등)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83.1%가 보상을 받지 못했고, 4.9%가 질병으로 인한 예술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나 사업주들은 행정적 업무 부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예술 활동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예술인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직종별 단계적 적용은 폐해가 분명하다.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정부는 몸을 많이 쓰는 무용수 및 연기자,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방송·영화·공연 스태프들에게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에게는 나중에 적용하자고 한다. 이는 2012년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으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할 당시,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 설명자료에서 다수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목한 직종과 동일하다. 결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술 활동에 있어 위험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사고가 질병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더 위험한 분야, 덜 위험한 분야로 나눌 수도 없다. 창작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편견이다. 최근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해 웹툰작가가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문학작가들 역시 작품을 위해 취재를 나가고, 출판사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방송작가들은 방송스태프들과 함께 촬영장에 나가기도 한다. 창작이 오로지 ‘안전한’ 책상 앞에서만 이뤄질 것이라 보는 건, 창작자의 예술 환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다.

만약 정부의 안대로 단계적 적용이 실시된다면, 예술인 모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겨우 15개 직종에 불과한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특히나 조직되지 않은 예술인들의 경우엔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제도 적용에서 아예 배제될 수도 있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예술분야의 예술인들은 예술인이 아니란 말인가? 예술인 모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술인 산재보험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재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실질적 사용자(원청 및 정부·지자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질적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한다. 이에 반해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는 예술인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다. 이 얼마나 불편 부당한 상황인가?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환경은 예술인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예술인 산재 위험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하는, 권한과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예술인에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마감’을 결정하는 건, 방송사(방송작가), 출판사(출판작가), 플랫폼(웹툰웹소설작가)이므로 이들 사용자가 작가에 대한 산재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인 계약 관행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도급계약, 턴키계약(팀단위계약)이다. 팀장이 원청이나 하청업체와 업무 전체를 모두 포괄하여 계약하는데, 만약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팀단위계약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팀장에게 지우게 될 것이다.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할 예술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을 제도로 안착시켜 퇴행하려 하는가?

문체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적 사용자인 방송사와 제작사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책임은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및 실질적 사용자에게 있음이 마땅하다. 특히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공 영역의 사업에 있어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 및 지자체임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 역시도 예술인 산재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을 위해 정부는 예술인 당사자와 직접 논의·결정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요구는 예술인들의 잇따른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그 절절한 외침을 외면할 게 아니라면,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에서 배워야 할 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만들어진 제도는 결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적용 당사자인 예술인이 의견 수렴의 대상이 아닌, 정책결정자로서 실제 논의에 참여하여 예술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예술인은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모든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당연가입하라! 전면적용하라!

하나. 산재 책임이 있는 실질적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라!

하나.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을 위해 정부는 예술인 당사자와 논의하라!


 2022년 10월 14일

문화예술노동연대,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출판노동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우리만화연대, 극단 고래, 표현의자유포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문화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총 2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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