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경동건설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촉구한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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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 산재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은 불성실한 2심 재판,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유족들의 피가 마르는 한 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 님 사망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이 끝이 났다. 유족의 호소와 217개에 이르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탄원에도 요지부동이었다. 부산고등법원은 집행유예와 무죄뿐인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선고하였다.

 

증인신문도, 현장 훼손과 관련 문서 조작 정황도 재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300일을 넘게 기다린 유족들에게는 허무하고 또 허무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본래 5월에 예정되었던 선고도 돌연 갑자기 한 달을 늦추더니, 미루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토록 허술하고 불성실한 재판 과정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귀중한 생명의 무게를 사법부가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단편적인 조사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재판은 기업이 일하는 이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경동건설은 사망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유족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합의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커녕, 유족을 모욕하고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현장을 훼손하며 문서까지 조작해가면서, 안전장치 하나 없는 현장에서 일어난 명백한 관리 과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가중처벌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집행유예만 남발한 것이다. 경동건설과 같은 기업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업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개선 대책을 세워서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는가.

 

검찰은 상고를 통해서 이러한 뒤틀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숙고하여 바로 잡을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정순규 님 유족의 싸움에 계속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30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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