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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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 제안단체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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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①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소외되지 않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노동자로 일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 명백해도,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용역/도급/위탁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일하면서 모든 증거를 남겨가며 일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개인사업자로 일한 것은 사용자에게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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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② 고용산재보험 직종 제한 폐기

누구나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누구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행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이들은 18개의 특례 직종인 경우에만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폐기하고 노무제공자 전반에 대해 확대하여 모든 일하는 이들이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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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②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 개편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들

상시적 고용불안을 겪는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하는 필수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17개 직종에 대해서만 특례로 가입을 할 수 있죠.

불완전 취업이 늘어나고, 도급제 계약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남발되는 요즘, 이제는 고용보험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가입하도록 전환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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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③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무한 단가 경쟁은 그만, 프리랜서 노동의 최저선 보장

현행 법에는 도급제 계약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당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작업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치열한 단가 경쟁을 하다보니 저임금을 감내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직종에 따른 평균적인 작업소요 시간과 최저 생계비 등을 근거로 "3.3 프리랜서" 등의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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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④ 낙후된 노동행정 개혁

노동법의 경계를 지키는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관의 역할

프리랜서는 해당 안된다고 노동청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것이 현실이죠.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집무규정에 명시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노동행정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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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④ 국세행정 개선으로 오분류 시정

3.3% 사업소득세로 우회 신고, 국세청이 방관하지 않게

근로소득을 고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탈세나 다름없습니다.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까지 노동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무작정 받아주지말고, 잘못된 소득신고는 바로잡도록 해야합니다. 사용자에게는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노동자에게는 정정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징수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 감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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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④ 노동권 보호 위한 행정 강화

솜방망이 서면계약 의무 처벌 강화

예술인신문고 등 분쟁중재기구 해결역량 강화

노동법, 예술인복지법 등 노동력을 제공 받는 측에는 서면계약의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술인신문고와 같은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분쟁중재기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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