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POP으로 주목받는 K-엔터테인먼트사, 문체부와 지자체 관리는 허술




[보도자료]

K-POP으로 주목받는 K-엔터테인먼트사

문체부와 지자체 관리는 허술

5년 동안 등록업체 2배 가까이 폭증관리감독은 허술.

대중문화산업법 임원결격사유 등 최근 10년간 적발 사례 없고

지자체(서울)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비율도 42%에 불과.

아동·청소년과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되어야.

  • 작성일 : 2025년 3월 6()
  • 보도일 배포일 즉시
  • 담당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1833-8261)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1. 언론, 방송, 노동, 법률, 인권 영역 등에서 활동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 미디어인권네트워크> (舊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팝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활동 중인 연대체입니다.
    * 참여단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1. 2024년 말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이하 엔터테인먼트사)는 5,370개에 달한다. 특히 지난 해에 새로 등록된 업체 수는 989개로 기존에 500개 내외의 업체가 등록되었던 것에 비해서 역대 최대치에 이른다. 2019년 말에는 3,024개였으므로 불과 5년 동안 78% 증가한 것이다. [표1]

 

  1.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사 등록은 폭증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게 그지없다. 대중문화에술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엔터테인먼트사를 운영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제27조)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되어 있다.(제27조 5호) 또한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제28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제33조) [표2]

 

  1.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임원의 결격 사유나 명의 대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ㅇ 요청하신 최근 10년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 또는 제27조 제5호 위반건에 대한 처벌·등록취소 건수는 없습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무는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된바, 제27조(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도 각 특별·광역시도를 통해 파악해보았으나, 해당 건수는 없었습니다.

 

  1. 이러한 문제는 최근 소속 신인 아이돌 성추행과 뮤직비디오 대금 미지급으로 논란을 빚은 A사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난다.

    1)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설립자 및 대표는 D씨이다. 그러나 D씨는 등기부등본상 2020년 6월 설립 이후 임원으로 미등기된 상태였으며,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등기되었다.

    2) 이 업체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일은 2021년 12월 21일이었으나, 그 이전(2021년 8월)에 소속 미성년자 연습생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엔터테인먼트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이며, 관할 지자체 등은 연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3]

 

  1.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 경력자 점검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1) 서울시 전체의 점검률은 최근 3년간 평균 42%에 불과하였는데, 특히 가장 많은 업체가 소재해있는 강남구와 마포구의 점검률은 25%, 28%로 매우 저조하였다. [표4]

    2) 자치구별 점검 인원을 살펴보면 점검인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대표만 확인한 것으로 보여 형식적 점검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동작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표5]

    3) 점검 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이므로, 통상적인 취업자 수보다 많은 인원이 점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형 엔터사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감안하면 실제 점검 대상에 비해 훨씬 적게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표5]

    강남구 : 349개사 1,192명 점검 ↔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16곳 직원 1,153
    강서구 : 126개사 132명 점검 ↔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3곳 직원 212
    광진구 : 46개사 164명 점검 ↔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1곳 직원 100
    강동구 : 42개사 530명 점검 ↔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1곳 직원 412

    (강남구, 강서구는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점검인원이 업체당 1명에도 미달하며, 광진구, 강동구는 업체당 점검인원이 업체당 1.4명, 2.9명 수준에 불과함)

 

  1. 많은 이들이 K-POP의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국위선양을 말한다. 그러나 업계의 실상은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아동·청소년이 엔터사의 문턱을 오가는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에서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에 선진적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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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보기

- 팝업 공동행동 구성 : 13차례 회의 진행
- 아동 청소년 배우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 (181219)
- 단행본 <가장 보통의 드라마>에서 아동 청소년 연기자 문제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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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 구성
- 같이가치 참여자 : 4,430명 (서명의 효과로 활용 예정)
- 거리 캠페인 3회 : MBC 앞, CJ ENM 앞, 홍대입구 걷고싶은거리
- 오프라인 캠페인 광고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2020년 5월 26일 ~)
- 기고 : 허정도 배우님
- 언론 노출 : 경향신문, 서울신문, 미디어오늘, 한국일보
- 한빛센터 홈페이지에 팝업 공동행동 아카이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