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 -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연예부 담당
  • 연락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1833-8261)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 일시 : 2024년 9월 30일 (월)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이기헌·김준혁·박수현·임미애·장철민

  1.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는 2018년 12월부터 아이돌, 연습생, 아역배우, 보조출연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 학습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방송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상 11개 인권·노동·시민사회 단체)

  2. 코로나19를 거치면서 K-POP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지만, 오히려 데뷔 연령은 더욱 낮아지고, 성공한 아이돌의 화려한 모습만 부각되면서, 그 이면에 놓인 아동·청소년 인권의 문제와 데뷔 이후 성공하지 못한 아이돌의 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K-POP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후에 법사위에 계류되어 폐기된 바가 있다.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에서는 지난 30일에 국회에서 이기헌·김준혁·박수현·임미애·장철민 국회의원과 함께, 이러한 아이돌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에 대해 조명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3. 토론회에서는 연습생 생활과 아이돌로 데뷔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경험한, 또는 주변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이하 발언 주요 내용)

    방민수 (전 틴탑 멤버)
    : 사실상 데뷔하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99%의 아이돌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변에 나름 이름 있는 팀들도 많이 보았는데, 계약금 빼고는 정말 7년 동안 아무 돈도 받지 못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적어도 최소한의 나라가 보장하고 정해 놓은 최소한의 월급 정도는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아이돌들은 데뷔 후에 계약금을 배제하면은 전혀 아무 돈도 받을  없는가라는 점에서 월급이라는 시스템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돌들이  푼도  받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지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좋은 곳에서 일을 한다거나  좋은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친구들이 7년 후에 회사에서 계약이 만약에 해지가 되었다고 쳤을   친구들은 사실상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 절대 다수의 아이돌이 7년의 전속계약 기간동안 처음 받은 계약금 300만원만 받고 데뷔 후 실패하면 버려진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는 계약을 유지한 채로 있어도, 더 이상 나가는 비용도 없기도 하고, ‘역주행’ 사례들처럼 혹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는  발로 나가지 않았냐' 그리고 '너는 어느 정도  벌지 않았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내가 이야기하는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만둔 사람이 이런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줄  있는 사람이 없을  같아서 제가 욕을 먹을  알지만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혜란 (전 브레이브걸스 멤버)
    : 아이돌의 환경 을의 입장에서 회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을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였다는 것에 의견을 내기보다는 회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주고 주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큽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이돌이라는 생활은 지갑도 이제 핸드폰도 없고 세상과 차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묵살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금전적인 요소를 포함한 본인의 이제 적인 부분이 발생할  없기 때문에 이후에 성장해가는 데에  문제가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여다보면은 실속은  없는 경우가 많고, 직원분들도 같이 힘들고 월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스타트업에서도 여러 기준이 있는 것처럼, 엔터테인먼트도 또한 이제 법적인 기준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허유정 (전 단발머리 멤버, 현 K-POP 연구자)
    :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전문성 없이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연습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비전문적인 지식과 비현실적인 다이어트 기준 강요를 하는  교육의 일관성과 부족과 일관성 부족과 불합리함이 생깁니다.

    : 관리의 책임 회피와 연습생  갈등 조장하기도 합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연습생들 간의 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부담을 동료 연습생들에게 떠넘기기도 하고요. 직원의 기분을 맞춰주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 인터뷰한 친구 중에서는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중학생인데 원형 탈모가  친구도 있었고요. 기면증이라든가 불면증이나 무혈경은 기본이었고요. 건강의 많은 문제가 이런 권위주의적인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연습생에게 정신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악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 그룹이 해체되고 다음 회사를 선택할 때,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어서, 1년 안에 앨범이 제대로 안 나오면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썼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데뷔를 안 시켜줬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부단히 노력했어요. 녹음도 해오고 멤버도 구해오고, 레슨 선생님도 구해오고, 이것저것 다해놨으니 데뷔만 시켜주면 된다고 했는데도 활동을 안시켜줬어요. 돌아온 얘기는 제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애매한 말들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도 아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명이 있잖아요. 주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진술서도 받고 무조건 이긴다는 법적 자문도 받았는데, 개인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컸고, 또 주변에 폐를 끼치는 일이 될까봐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죠.

  4. 이어서 개별 토론에서는 아이돌 및 연습생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하 패널 주요 발언 내용)

    전다현 비즈한국 기자
    : 제가 방치된 신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초등학생부터 연습생을 시작하는데, 다이어트를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가 들었던 증언 중에 이제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50kcal 젤리를 먹고 밥을 먹지 않으면서 버틴다는 경우도 있었고, 보통 학교에서는 몸이 아프면 보건실을 보내고 병원을 보낼텐데 기획사는 몸이 아프면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이 아픈 친구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연습실을 하다가 쓰러져도 연습을 하다가 쓰러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기자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의 10대들도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의 연습생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아이돌만 되면 뭐든지    있다고, 공연을 다니지만 비용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해서 활동하고 있는 10대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이런 제도라든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관련돼서 다른 형태로 이제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는  같아요.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연기자나 뮤지컬 그리고 연습생을 포함한 아이돌, 이 세 분야가 시스템이 다릅니다. 다른 분야는 시작과 끝이 있고, 시간제한 기준도 있는데, K-POP 같은 경우는 그게 부재하죠.
    영국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제도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
    : 아이돌 산업은 상품 자체가 인간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상품으로서 기능하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생활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보호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아이돌  팀을 육성하는데 50억 정도의 비용이 투여됩니다. 중소 기획사들은 빚을 내서 자금을 투입하는데 그럼 완전히 문제의 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대표는 아이돌들을 쥐어짜서  이자 빚을 갚아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돌 산업은 대규모의 자본 투입에 비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돌 산업은 또 짧은 활동 기간을 가지고 있죠.

    : 소속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아무 급여를 받지를 못하고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속사 인맥을 통하지 않은 경우 방송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소송을 이겼는데도 활동이 막혀있기도 합니다. 이런 건 법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구조에요. 그래서 특수한 동업 관계의 형식은 띄어도 사실상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습니다. 권력적 상하관계는 근로자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로 어려서  모른다는 인식으로 인해, 통제의 대상이나 진짜 상품으로 여겨지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체적 체벌 같은 경우도 진짜 있을  없는 일인데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고, 수면권, 휴식권 등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저희가 이런 권고를 했지만  권고가 반영된 것은  개뿐이 없어요. 지금 이런 관련 법 개정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 엔터테인먼트사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또는 아티스트들이나 연습생들조차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정말 힘들게 연습해도 되니까 데뷔만 시켜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쏙, 시간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국회 때도 마지막 통과까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환경이 열악하면 누구도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하면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수가 없는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당연히 기획사들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산업이 점차 성장할  있고 또 재능을 꽃피울  있도록 기획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 제도 정비를 지난 국회에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처는 적극 수용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
    : 옛날에는   마르고 크고 하는 아이돌들이 유행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어쨌든   키도 크고 몸도 좋아야 되고 하는 아이돌들이  인기가 많아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키지는 않아요. 사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으면 키가   텐데 괜찮니라고도 하고 실제로 연습생 담당하는 매니저들이 혼나기도 해요. 요즘에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이돌들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안 챙길 수는 없어서 성적 관리도 합니다.

    : 지금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문제들이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 부분들도 사실 많이 해결이 되고는 있어요.
    대형 기획사가 중소기획사를 인수하여 레이블로 두는 일도 많아지면서, 정산과 관련한 증빙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처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도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사회를 맡은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은 K-POP 산업의 특수성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된 규칙이 없는 현실이 개선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모님이나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보호해야할 인권을 방기하는 것은 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관련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6. 토론회를 함께 공동주최한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은 마지막 발언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도록 국회가 노력해야되겠다며, 기본적인 자기 존재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예술인도, 아이들도, 어른도 존재할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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