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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날짜 : 2018-09-21
KBS 새 드라마 <최고의 이혼>, ‘지상파-언론노조 산별협약’, 근로기준법 위반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드립니다.
2. 지난 9월 4일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 방송사와 언론노조의 산별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산별협약 13조에는 장시간 제작 분야 특별대책으로 드라마와 예능 분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1일 노동시간 제한과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충분한 휴식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3.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소장 탁종열, 이하 한빛센터)는 지난 9월 13일 KBS2에서 10월 방영 예정으로 촬영 중인 드라마 <최고의 이혼> 스태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보통 오전 7시에 여의도에 모이고 촬영이 오후 11~12시에 끝나는데 현장 정리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수면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4. 한빛센터는 9월 14일 KBS에 실태 파악과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9월 18일 <최고의 이혼> 제작사 몬스터유니온으로부터 개선 대책을 받았습니다. 한빛센터는 제작사의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제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휴식시간 기준, 스태프대표 선출방식 및 협의 내용, 턴키계약 현황 등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9월 20일 KBS와 몬스터유니온에 추가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그러던 중 9월 21일 <최고의 이혼>의 또 다른 스태프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스태프는 ‘9월 20일에도 오전 7시 여의도에서 촬영 시작하여 익일 새벽 1시가 되어서 끝났다’ ‘현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몬스터유니온에서 9월 18일 공문을 통해 약속했던 개선 대책과 ‘지상파-언론노조 산별협약’ 위반입니다.
6.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에서 요청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177명 중 157명)의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최고의 이혼> 제작 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7. 한빛센터는 9월 27일 <최고의 이혼> 제작 현장을 찾아 ‘지상파-언론노조 산별협약‘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제작진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장소(서울 연남동)는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KBS 새 드라마 <최고의 이혼>, ‘지상파-언론노조 산별협약’, 근로기준법 위반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드립니다.
2. 지난 9월 4일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 방송사와 언론노조의 산별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산별협약 13조에는 장시간 제작 분야 특별대책으로 드라마와 예능 분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1일 노동시간 제한과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충분한 휴식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3.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소장 탁종열, 이하 한빛센터)는 지난 9월 13일 KBS2에서 10월 방영 예정으로 촬영 중인 드라마 <최고의 이혼> 스태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보통 오전 7시에 여의도에 모이고 촬영이 오후 11~12시에 끝나는데 현장 정리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수면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4. 한빛센터는 9월 14일 KBS에 실태 파악과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9월 18일 <최고의 이혼> 제작사 몬스터유니온으로부터 개선 대책을 받았습니다. 한빛센터는 제작사의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제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휴식시간 기준, 스태프대표 선출방식 및 협의 내용, 턴키계약 현황 등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9월 20일 KBS와 몬스터유니온에 추가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그러던 중 9월 21일 <최고의 이혼>의 또 다른 스태프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스태프는 ‘9월 20일에도 오전 7시 여의도에서 촬영 시작하여 익일 새벽 1시가 되어서 끝났다’ ‘현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몬스터유니온에서 9월 18일 공문을 통해 약속했던 개선 대책과 ‘지상파-언론노조 산별협약’ 위반입니다.
6.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에서 요청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177명 중 157명)의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최고의 이혼> 제작 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7. 한빛센터는 9월 27일 <최고의 이혼> 제작 현장을 찾아 ‘지상파-언론노조 산별협약‘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제작진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장소(서울 연남동)는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