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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날짜 : 2019-11-15
[보도자료]
아이돌도 엄연한 노동자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
- 2018년 12월 개최된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계기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7개 단체가 ‘아동청소년연기자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뭉쳐
- ‘연기자’를 넘어 아이돌과 연습생을 비롯한 모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연대체 명칭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으로 변경
- 2019년 12월 토론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제안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
1. 지난 11월 1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호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까지 총 7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이하 팝업)이 아이돌과 연습생의 노동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카드뉴스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 2018년 12월 2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주최한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계기로 뭉친 이들 단체들은 원래는 ‘아동청소년연기자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부터 조금씩 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3. 그러나 최근 CJ ENM 엠넷 ‘프로듀스 X 101’ 등을 비롯한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조작 논란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돌-연습생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공동행동’은 더욱 폭넓게 방송계에서 활동하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공식적인 명칭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으로 결정하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연기자를 비롯해 가수, 아이돌 등 다양한 방송 내 활동 직군을 아우르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아이돌이 연기자 활동을 겸업하는 것이 반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실제 방송계의 현실에 가깝게 다가서기 위한 결정이었다.
4. 동시에 연대체의 약칭으로 결정된 ‘팝업’(Pop-Up)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Pop’ular Culture Artist)의 노동인권을 향상시키겠다(Up)의 의미를 담은 동시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톡톡 튀고 재치 있는 감각이 건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바람을 함께 담긴 단어이다.
5. ‘팝업’은 이미 지난 상반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11월 11일에 발표한 카드뉴스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인권 문제를 전방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기획 중이다.
6. 이미 지난 여름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를 비롯한 키즈 유튜버의 인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며 더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인권 문제는 일상과 동 떨어진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미 이전에도 인기 아이돌 ‘동방신기’를 비롯하여 아이돌의 불공정 계약, 불합리한 임금 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준을 잡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는, 2019년 현재 CJ ENM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아이돌 인권 침해 문제로 가시화되고 말았다. ‘팝업’은 아이돌과 연습생을 비롯한 모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꾸준히 나설 예정이다.
별첨 자료. 2019년 11월 11일 배포 카드 뉴스 “화려하고 감동적인 아이돌 서바이벌, 그 뒤에 숨겨진 노동의 현실”
[보도자료]
아이돌도 엄연한 노동자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
1. 지난 11월 1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호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까지 총 7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이하 팝업)이 아이돌과 연습생의 노동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카드뉴스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 2018년 12월 2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주최한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계기로 뭉친 이들 단체들은 원래는 ‘아동청소년연기자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부터 조금씩 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3. 그러나 최근 CJ ENM 엠넷 ‘프로듀스 X 101’ 등을 비롯한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조작 논란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돌-연습생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공동행동’은 더욱 폭넓게 방송계에서 활동하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공식적인 명칭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으로 결정하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연기자를 비롯해 가수, 아이돌 등 다양한 방송 내 활동 직군을 아우르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아이돌이 연기자 활동을 겸업하는 것이 반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실제 방송계의 현실에 가깝게 다가서기 위한 결정이었다.
4. 동시에 연대체의 약칭으로 결정된 ‘팝업’(Pop-Up)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Pop’ular Culture Artist)의 노동인권을 향상시키겠다(Up)의 의미를 담은 동시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톡톡 튀고 재치 있는 감각이 건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바람을 함께 담긴 단어이다.
5. ‘팝업’은 이미 지난 상반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11월 11일에 발표한 카드뉴스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인권 문제를 전방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기획 중이다.
6. 이미 지난 여름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를 비롯한 키즈 유튜버의 인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며 더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인권 문제는 일상과 동 떨어진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미 이전에도 인기 아이돌 ‘동방신기’를 비롯하여 아이돌의 불공정 계약, 불합리한 임금 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준을 잡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는, 2019년 현재 CJ ENM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아이돌 인권 침해 문제로 가시화되고 말았다. ‘팝업’은 아이돌과 연습생을 비롯한 모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꾸준히 나설 예정이다.
별첨 자료. 2019년 11월 11일 배포 카드 뉴스 “화려하고 감동적인 아이돌 서바이벌, 그 뒤에 숨겨진 노동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