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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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 전화 : 1833-8261
  • 이메일 : hanbitcenter@gmail.com
  • 배포 날짜 :  2020.01.13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드립니다.

 

2.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사장 이용관, 이하 한빛센터)는 2016년 열악한 방송제작환경의 문제를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한빛PD의 유지를 잇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한빛센터는 방송 현장의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팝업>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가 단체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3.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누구보다도 더욱 우선되어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은 오직 상품으로만 취급받습니다. 더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인권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팝업’은 아이돌과 연습생을 비롯한 모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꾸준히 나설 예정입니다.

 

4. 팝업은 지난 18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캠페인, 간담회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5. 다가오는 2020년 1월 14일(화)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토론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103명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실태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노동시간, 학습권, 인권감독관 등을 골자로한 법안 개정방향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6.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문제를 알리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 토론회 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1.14.(화) 15: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Pop-UP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김영주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민병두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

○ 진행계획(안)

순 서

세부 내용

인사말

이용관 _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김영주 _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_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두 _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상호 _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과보고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 프로텍트101 후원 성과 공유 등

여는 말

문화산업 현장의 아동·청소년들 _ 허정도 (배우)

발제

아동 청소년 연기자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

- 이종임 (문화연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토론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이재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나금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사무관)

김은화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이미영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주무관)

 

● 문의 : 이한솔 한빛센터 이사 010-3012-3854

 

●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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