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말로는 '주 52시간제', 실상은 회사 마음대로 '탄력근무제'? 드라마 주 52시간제 논의를 퇴색시키는 JTBC <사생활> 제작사 도레미엔터테인먼트의 행태를 규탄한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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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말로는 '주 52시간제', 실상은 회사 마음대로 '탄력근무제'?

드라마 주 52시간제 논의를 퇴색시키는

JTBC <사생활> 제작사 도레미엔터테인먼트의 행태를 규탄한다!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기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tvN 조연출로 방송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받아 2018년 1월 설립됐습니다. 방송사 및 미디어 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및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및 낡은 방송 제작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 최근 한빛센터가 운영하는 방송/미디어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창구 ‘미디어 신문고’에 중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9월 편성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촬영이 진행 중인 드라마 <사생활>의 제작사 ‘도레미엔터테인먼트’가 주 52시간제를 빙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무제’)를 드라마 스태프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 제보자는 도레미엔터테인먼트가 스태프들을 모집할 때에는 주 52시간제와 회차간 휴식 8시간, 그리고 초과촬영 발생시 초과근무수당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촬영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3개월(12주) 기준 평균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무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도 이동시간은 촬영 시간에서 제외함을 강조하며 서울 도착 기준 자정을 넘길 경우에만 실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을, 지방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길 경우에 한하여 이동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약속했던 ‘회차간 휴식 8시간’ 역시 제대로 된 ‘휴식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는 제대로 촬영장에서 계약서에서 언급한 휴식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촬영을 마치고 다음 날 촬영을 할 때까지가 모두 휴식시간’이라면서 법적으로는 물론,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동시에 약속했던 초과근무수당 역시 그 실상은 3개월(12주) 촬영 기간 총 촬영시간 624시간을 넘긴 경우에만 1시간당 2%의 추가수당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을 모집할 때만 주 52시간, 회차간 휴식 8시간과 초과촬영수당을 언급했지만 그 실상은 회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달콤한 사탕발림에 불과했습니다.

5. 이와 함께 제보자는 촬영한지 아직 한 달이 채지나지 않았음에도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촬영장 이동 시간을 포함한 일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일은 이미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촬영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일도 서서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주 52시간제를 운운할 뿐, 일방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노동 문제입니다.

6. 동시에 도레미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무늬만 주 52시간제’ 노동 실태는 더욱 심각한 의미를 지닙니다. 도레미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6월부터 진행 중인 ‘자상파 드라마 제작환경개선 특별협의체’에 참여하는 4자 단위들 중(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상파 3사(KBS, MBC, SBS),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회원사이기 때문입니다.‘지상파 드라마 제작환경개선 특별협의체’는 지상파 드라마 스태프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마련해 2019년 중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제작현장 내 스태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드라마 제작 현장별로 방송사-제작사-스태프 대표자가 함께하는 ‘종사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약속했습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계속 지연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언 자체가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지상파 드라마 제작환경개선 특별협의체’의 일원인 도레미엔터테인먼트는 비록 <사생활>이 지상파 드라마가 아닐지라도, 자사가 제작하는 드라마의 노동 환경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한 모습은 향후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행보에 많은 우려를 낳게 만들고 있습니다.

7. 도레미엔터테인먼트는 ‘무늬만 주 52시간제’를 중단하고, 드라마 스태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촬영 시간 논의를 다시 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JTBC 역시 해당 드라마에 투자한 방송사로서, <사생활> 제작 현장에서 발생한 계약 문제와 노동 시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와 파악에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2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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