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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날짜 : 2020.03.31
52% 임금체불, 59% 장시간노동, 63% 직장 괴롭힘
라꾸라꾸 청주방송 이재학PD가 도처에
방송사 비정규직 831명 노동실태 설문결과 … 63% 임금체불 대응 못해
78% 일하다 다치면 자비 처리 … 94% 직장 괴롭힘 예방 교육 못 받아
30% 코로나 불이익 경험 … 97.8% 프리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해야
방송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 중 절반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일하다 다쳤을 경우 열 명 중 8명은 자비로 치료했습니다. 또한 2/3에 해당하는 66.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응답자의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 명 중 6명은 주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열 명 중 9명은 업무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답했습니다. 장시간노동, 저임금,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끊은 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가 전국의 방송국 도처에 있었습니다.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가 3월 11일~19일 9일 동안 방송계에서 일하는 피디, 작가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821명(설문참여자 1097명 중 유효응답자. 응답률 74.8%)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 코로나19 불이익, 해결대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용계약은 위탁, 개인도급, 집필 등을 비롯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는 응답이 40.7%(334명)으로 가장 높았고,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맺는다는 응답도 40.2%(330명)에 달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방송 제작현장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59.2%(432명)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4대보험(91.5%), 퇴직금(91.7%), 연차휴가(92.7%), 시간외수당(95.4%)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91~95%였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한 항목은 식대로 46.3%(380명)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상당수가 적용받고 있는 권리를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응답은 52.4%(430명)으로 절반을 넘어 방송노동 현장에서 체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62.8%(270명)가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 삼지 않음’(32.6%, 140명), ‘일부 보수(임금)을 지급하며 기다리라고 해서’(24.2%, 104명), ‘구두 계약 관행으로 인한 계약서 미작성’(17.0%, 73명) 순이었습니다.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 88.9%(730명)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58.9%(483명)가 5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7.2%(223명)의 응답자가 ‘50시간 이상 – 68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68시간 이상 – 80시간’, ‘8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일했다는 응답 또한 각각 16.8%(138명), 8.9%(72명), 6.1%(50명)였습니다. 법정 최대노동시간이 52시간임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방송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 53.1%(436명)의 응답자가 ‘장시간, 밤샘 노동을 당연시하는 업계 분위기’를 지목했고, ‘빠듯한 제작 일정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이 51.9%(426명)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노동을 하던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을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서 77.8%(639명)의 응답자가 ‘본인 자비로 처리한다’고 답하며 압도적인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5개 항목으로 나눠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546명으로 66.5%에 달했습니다. 이 중. ‘모욕·명예훼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409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부당지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343명)을 기록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지난 1년 간 겪었다고 응답한 546명을 대상으로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49.8%(272명)의 응답자가 심각한 편이라 응답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4.4%(529명)에 달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전후 괴롭힘(갑질)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94.4%(775명)의 응답자가 경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응답은 총 30.3%(492명)였습니다. 경험한 불이익으로는 무급휴직(무급휴가)를 받았다는 응답이 34.9%(87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보호장비 미지급, 재택근무 요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22.89%(5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97.8%(803명)였습니다.
방송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58.7%(482명)의 응답자가 ‘낮은 보수(임금)’를 지목했으며, 그 뒤를 이어서 41.90%(344명)의 응답자가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필요한 대책으로는 71.7%(589명)의 응답자가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강제’를 요구했으며, 뒤이어 ‘4대 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0%(517명)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4일(화) 2004년부터 14년 간 CJB청주방송(이하 ‘청주방송’)에서 근무한 이재학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료 프리랜서 피디를 대신해 처음으로 인건비 인상과 인원 충원을 요구하다 해고를 당하고, 프리랜서 고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던 고인은 회사의 조직적인 진실 은폐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60여기 노동운동단체, 언론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약칭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를 결성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때곳 : 4월1일(수) 11:30 국회 정론관
□ 참가 : 이대로님(고 이재학 피디 동생), 대책위 대표, 현직 비정규직 피디, 작가 등
52% 임금체불, 59% 장시간노동, 63% 직장 괴롭힘
라꾸라꾸 청주방송 이재학PD가 도처에
방송사 비정규직 831명 노동실태 설문결과 … 63% 임금체불 대응 못해
78% 일하다 다치면 자비 처리 … 94% 직장 괴롭힘 예방 교육 못 받아
30% 코로나 불이익 경험 … 97.8% 프리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해야
방송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 중 절반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일하다 다쳤을 경우 열 명 중 8명은 자비로 치료했습니다. 또한 2/3에 해당하는 66.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응답자의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 명 중 6명은 주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열 명 중 9명은 업무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답했습니다. 장시간노동, 저임금,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끊은 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가 전국의 방송국 도처에 있었습니다.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가 3월 11일~19일 9일 동안 방송계에서 일하는 피디, 작가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821명(설문참여자 1097명 중 유효응답자. 응답률 74.8%)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 코로나19 불이익, 해결대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용계약은 위탁, 개인도급, 집필 등을 비롯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는 응답이 40.7%(334명)으로 가장 높았고,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맺는다는 응답도 40.2%(330명)에 달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방송 제작현장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59.2%(432명)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4대보험(91.5%), 퇴직금(91.7%), 연차휴가(92.7%), 시간외수당(95.4%)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91~95%였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한 항목은 식대로 46.3%(380명)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상당수가 적용받고 있는 권리를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응답은 52.4%(430명)으로 절반을 넘어 방송노동 현장에서 체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62.8%(270명)가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 삼지 않음’(32.6%, 140명), ‘일부 보수(임금)을 지급하며 기다리라고 해서’(24.2%, 104명), ‘구두 계약 관행으로 인한 계약서 미작성’(17.0%, 73명) 순이었습니다.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 88.9%(730명)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58.9%(483명)가 5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7.2%(223명)의 응답자가 ‘50시간 이상 – 68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68시간 이상 – 80시간’, ‘8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일했다는 응답 또한 각각 16.8%(138명), 8.9%(72명), 6.1%(50명)였습니다. 법정 최대노동시간이 52시간임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방송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 53.1%(436명)의 응답자가 ‘장시간, 밤샘 노동을 당연시하는 업계 분위기’를 지목했고, ‘빠듯한 제작 일정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이 51.9%(426명)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노동을 하던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을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서 77.8%(639명)의 응답자가 ‘본인 자비로 처리한다’고 답하며 압도적인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5개 항목으로 나눠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546명으로 66.5%에 달했습니다. 이 중. ‘모욕·명예훼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409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부당지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343명)을 기록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지난 1년 간 겪었다고 응답한 546명을 대상으로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49.8%(272명)의 응답자가 심각한 편이라 응답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4.4%(529명)에 달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전후 괴롭힘(갑질)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94.4%(775명)의 응답자가 경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응답은 총 30.3%(492명)였습니다. 경험한 불이익으로는 무급휴직(무급휴가)를 받았다는 응답이 34.9%(87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보호장비 미지급, 재택근무 요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22.89%(5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97.8%(803명)였습니다.
방송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58.7%(482명)의 응답자가 ‘낮은 보수(임금)’를 지목했으며, 그 뒤를 이어서 41.90%(344명)의 응답자가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필요한 대책으로는 71.7%(589명)의 응답자가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강제’를 요구했으며, 뒤이어 ‘4대 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0%(517명)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4일(화) 2004년부터 14년 간 CJB청주방송(이하 ‘청주방송’)에서 근무한 이재학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료 프리랜서 피디를 대신해 처음으로 인건비 인상과 인원 충원을 요구하다 해고를 당하고, 프리랜서 고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던 고인은 회사의 조직적인 진실 은폐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60여기 노동운동단체, 언론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약칭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를 결성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때곳 : 4월1일(수) 11:30 국회 정론관
□ 참가 : 이대로님(고 이재학 피디 동생), 대책위 대표, 현직 비정규직 피디, 작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