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주 52시간제를 가장한 JTBC의 편법적인 ‘3개월 624시간’ 강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JTBC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11월 26일 오후 12시부터 시작합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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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 52시간제를 가장한 JTBC의 편법적인 ‘3개월 624시간’ 강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JTBC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11월 26일 오후 12시부터 시작합니다.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기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tvN 조연출로 방송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받아 2018년 1월 설립됐습니다. 방송사 및 미디어 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및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및 낡은 방송 제작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여성,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등 열악한 방송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방송 노동자들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한빛센터에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JTBC를 통해 방송되거나 JTBC 산하의 제작사가 직접적으로 제작에 관여하는 드라마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방송 중에 있는 드라마 <사생활>을 비롯해 9월부터 11월 초까지 방송된 드라마 <18 어게인>, 2021년 상반기 방송 목표로 제작 중에 있는 드라마 <언더커버>,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예정인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총 4편의 드라마 모두 노동자를 섭외할 때에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강조하고, 실제 계약서를 쓸 때가 되어서야 주 52시간제를 임의대로 변형한 ‘3개월 624시간’으로 적힌 계약서를 강요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일일이나 주간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며, 추후 6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전부였습니다.

4. 한빛센터는 지난 10월에도 <사생활>과 <지금 우리 학교는>의 촬영팀에 합류할 방송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계약서를 쓸 때가 되어서야 ‘3개월 624시간’을 강요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음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JTBC를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JTBC는 ‘3개월 624시간’ 계약서에는 JTBC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작사가 모든 스태프의 동의를 구해 작성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장마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제작 일정이 밀려서 부득의하게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5. 그러나 이후로도 한빛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JTBC의 입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빛센터에 제보한 방송 노동자들은 다른 드라마 촬영 현장의 관행처럼 JTBC가 제작에 관여하는 드라마들 역시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야 계약서를 쓰기 시작해 좀처럼 ‘3개월 624시간’이라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거부할 수가 없었음을 토로했습니다. 동시에 JTBC가 적극적으로 각 드라마 제작사에서 ‘3개월 624시간’을 비롯한 편법적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한 계약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폭로하는 제보도 함께 입수하였습니다.

6. 2019년부터 방송업은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설사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일일 최대 노동 시간은 12시간, 주간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7. 주 52시간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투쟁한 끝에 쟁취한 소중한 성과입니다. 2019년부터 방송업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주 52시간제를 편법으로 넘기는 대신 제대로 준수하여 노동자에 대한 혹사를 중단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JTBC가 올해 확인된 것으로만 총 4차례나 ‘3개월 624시간제’를 요구한 것은 주 52시간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사측이 유리한대로 법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유감스럽습니다.

8. 이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11월 26일(목) 오후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JTBC 1사옥 신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앞에서 JTBC의 주 52시간제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26일(목)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예정이며, JTBC가 편법적인 근로기준법 악용을 중단하고 주 52시간제를 책임감있는 자세로 준수할 때까지 릴레이로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25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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