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중앙노동위원회의 방송 작가 노동자성 인정 결정을 환영한다! MBC는 부당해고한 작가들에 대한 복직을 즉각 진행하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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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앙노동위원회의 방송 작가 노동자성 인정 결정을 환영한다!

MBC는 부당해고한 작가들에 대한 복직을 즉각 진행하라!


지난 3월 19일(금) 저녁에 역사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3자가 함께 노동 문제에 대한 조정·판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공영방송 MBC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에서 2011년부터 10년 간 일했지만, 작년 6월 계약 만료를 6개월 남겨두고 형식적인 개편을 이유로 전화 한 통으로 해고된 두 방송 작가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두 방송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MBC에게는 원직 복직 처리를 명령하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중노위의 이번 방송 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인정 판정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나 중노위에서는 방송 작가를 비롯해 방송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판정을 내린 적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송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유무나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실질적인 노동 여부에 따라 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노위나 중노위에서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쉽게 무시되었다. 몇 십 년 동안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잘못된 관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쉽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노동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노위나 중노위는 실낱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길을 택한 방송-미디어 노동자를 도리어 더욱 절망하도록 만드는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이번 MBC <뉴스투데이> 방송 작가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 구제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10년 동안 방송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정해진 장소에 출근하고, PD의 지시에 따라 뉴스로 내보낼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글을 작성해왔다. 그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뿐 분명한 노동자였지만, 서울지노위는 이전의 지노위나 중노위와 다를 바 없이 형식적인 근로계약 조건 충족 여부를 문제시 삼으며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주 중노위에서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중노위의 MBC 방송 작가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결정을 기쁘게 환영한다. 동시에 지난 2001년, 마산MBC의 구성작가들이 4대 보험 미적용, 임금 차별, 방송 불발 시 고료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노동자성을 요구한 이래 20년 만에 방송-미디어 노동에 한 획을 그은 판정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깊을 따름이다.


이전까지는 지노위나 중노위가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민사 소송을 거쳐야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송은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만 하는 선택이며, 설사 승소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만이 적용된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중노위의 노동자성 인정 결정은 방송 작가를 비롯해 방송-미디어 노동자 전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파장이 큰 사건이다. 오랜 시간 방송사나 외주 제작사의 이해 관계만을 중시한채 ‘무늬만 프리랜서’가 만연했던 방송-미디어 노동 환경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한동안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중노위가 드디어 방송-미디어 노동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방송사나 외주 제작사들은 더 이상 관행과 제작 비용 상승을 운운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을 법에 합당하게 고용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MBC가 이번 중노위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지 않고, 판결문이 송부되는 즉시 두 작가에 대한 원직 복직을 실시하고 자사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에 대한 환경 개선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빌미로 방송-미디어 노동자를 희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중노위가 20년 만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 가진 가장 큰 의미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 판결이 가진 의의가 더욱 널리 확산되어 방송-미디어 노동 환경 전반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2021년 3월 22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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