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세금 들어간 드라마 ‘리버스’ 스태프 1년째 임금체불...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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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스태프만 10명 이상, 피해액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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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연예부 담당
  • 배포일 : 2026년 9월 2일(수)
  • 연락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채은 기획차장 (1833-8261)

[보도자료]

세금 들어간 드라마 ‘리버스’ 스태프 1년째 임금체불...

 

제작사 '임금체불 신고하면 돈 더 주기 싫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임금 체불 사태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리버스’의 스태프 임금체불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방영을 마쳤지만, 스태프들은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8월 ‘리버스’ 관련 첫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아웃런브라더스픽처스 대표는 한빛센터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신고자 외에도 미지급금이 남아있으며, 그 규모가 전체 기준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30억 받은 제작사, 정작 임금은 미지급
‘리버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돼 30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지원을 받은 곳은 ‘어나더픽쳐스’다. '리버스'는 어나더픽쳐스와 아웃런브라더스픽처스가 공동제작 형태로 참여한 작품으로, 스태프 임금체불의 당사자는 아웃런브라더스픽쳐스다.
 
아웃런브라더스픽처스의 ‘리버스’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한 제작비 자체는 문제없이 집행됐고, 임금체불을 일으킨 제작사(아웃런브라더스픽처스)와 지원금을 받은 제작사(어나더픽쳐스)가 다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하나의 작품에 공동제작사로 이름을 올린 이상, 지원 사업 관리·감독의 책임을 온전히 분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어나더픽쳐스는 지난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업 진행 관리 미흡으로 ‘불합격’ 결과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지급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나더픽처스는 이의제기와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합격’ 결과평가를 받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어나더픽쳐스’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신고 스태프만 10명 이상, 피해액 4천만원
한빛센터는 지난 5월 ‘리버스’ 임금 체불 피해 신고센터를 열었다. 이후 보름 동안 10명 이상의 스태프가 미지급 상태에 있다고 신고했으며, 이들의 피해액은 약 4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제작사 대표가 언급한 전체 미지급 규모 (약 7억원) 중 현재까지 한빛센터에 공식 접수된 일부다. 신고하지 않은 스태프가 다수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 더 주기 싫다
아웃런브라더스픽처스 대표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스태프들에게 “당장 자금이 없다.”, “방영하면 돈이 들어오니 그때 주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방영 후에도 임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조 같은 걸 결성하면 돈을 더 주고 싶지 않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 노동자,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방송 스태프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청에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범위는 협소하다. 한빛센터가 별도의 피해 신고센터를 연 것도 이런 사각지대 때문이다. 한빛센터는 “방송 스태프는 제작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서 제작사가 고용한 연출 및 제작 총괄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나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로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사는 1명의 스태프도 빠짐없이 임금을 하루 빨리 지급 해야 한다.”며 “프리랜서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을 때 노동자로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빛센터는 “임금 체불을 한 제작사가 콘진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콘진원의 지원을 받은 작품과 공동제작한 제작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인 만큼 콘진원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하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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