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0 15:00 보도자료
단체명: 팝업
간사 단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가 넘쳤던 스우파, 노동의 사각지대 오디션 프로그램”
- 우승상금을 치료비에 쓰겠다는 허니제이의 인터뷰에 대한 ‘팝업’의 입장
ㅇ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은 2018년 12월에 출범한 연대모임으로 아이돌, 연습생, 아역배우, 보조출연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 학습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방송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단체이다.
ㅇ 지난 10월, 성황리에 종영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우승팀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는 다른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우승 상금을 촬영 중 발생 한 팀원의 치료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ㅇ 촬영 중 발생한 부상을 산재가 아닌 개인의 상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관행은, 오디션 참가자의 권리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ㅇ 오디션 프로그램 참여자의 기본권 침해는 이슈는 ‘프로듀스 101’, ‘아이돌 학교’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ㅇ 이에 ‘팝업’은 오디션 참여자, 아이돌 연습생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송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 및 방송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은 2018년 12월부터 결성한 연대모임으로 아이돌, 연습생, 아역배우, 보조출연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 학습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방송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단체이다.
□ 지난 10월 26일 종영한 예능,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우승팀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는 우승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승 상금을 촬영 중에 다친 팀원의 치료비에 사용하겠다’며 미담을 소개하였으나, 역설적이게도 일터(촬영)에서 발생한 부상 치료를 제작자가 아닌 오디션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한 홀리뱅 리더 허니제이는 “멤버 한 명이 1회 때 배틀하고 심하게 무릎을 다쳤다”며 “수술도 받았고,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액수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1등 해서 상금을 타면 그 멤버의 병원비를 채워 주자 했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함
○ 심지어 스우파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상자는 리헤이, 저트썬, 립제이, 케이데이 등 우승팀에 속하지 않은 멤버도 상당수였음
□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산재라고 볼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카메라가 촬영하는 공간이 일터라고 볼 수 있음에도, 공연, 노래, 춤, 연습 등에서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침해는 방송국과 오디션 분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보도되었음
“엠넷, 미성년 오디션출연자 기본권 보장 안해” - 연합뉴스, 2020 "위약금 1억·예선탈락 출연료 無…갑질 ‘미스터트롯’ 출연계약서 파문" - 스포츠경향, 2020 ""합격자 내정, 5시간 감금" 폭로…'프듀X'-'아이돌학교' 논란 점입가경" - 조선일보, 2019 "비명이 터졌다 , 악몽 된 K팝 스타의 꿈’" - 한국일보, 2018 "‘프로듀스101 시즌2’, 불공정 계약 수면 위로 떠올랐다" - MBN, 2017 "美 연예 매체 “한국 아이돌 산업은 헝거 게임”" - 연합뉴스, 2017 |
○ 하지만 연습생이라는 이유, 데뷔하지 않은 연예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공정계약을 맺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들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 조치를 통해 출연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12개 유형 시정을 추진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 2016년에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따르면,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출연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출연자의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일괄적으로 방송사에게 이전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출연자의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가 있었음
□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창작과정의 결과가 상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준프로의 상태에서 꿈을 인질 삼아 운영되는 방송 업계의 특성상 다수의 예술인들이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
○ 불공정 계약, 산재 사각지대, 노동권 침해의 문제와 더불어 악마의 편집 등 인권침해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을 중의 을’의 상태에 놓여있음
○ 하지만 2017년 이후 ‘프로듀스 101’, ‘아이돌 학교’ 폭로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팝업은 방송국 및 관련 정부 부처에 다음을 요구하는 바임
○ 방송국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공정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며, 지난 프로그램 촬영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역시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 <POP-UP> 카드뉴스
2021. 12. 10 15:00 보도자료
단체명: 팝업
간사 단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가 넘쳤던 스우파, 노동의 사각지대 오디션 프로그램”
- 우승상금을 치료비에 쓰겠다는 허니제이의 인터뷰에 대한 ‘팝업’의 입장
ㅇ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은 2018년 12월에 출범한 연대모임으로 아이돌, 연습생, 아역배우, 보조출연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 학습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방송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단체이다.
ㅇ 지난 10월, 성황리에 종영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우승팀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는 다른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우승 상금을 촬영 중 발생 한 팀원의 치료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ㅇ 촬영 중 발생한 부상을 산재가 아닌 개인의 상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관행은, 오디션 참가자의 권리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ㅇ 오디션 프로그램 참여자의 기본권 침해는 이슈는 ‘프로듀스 101’, ‘아이돌 학교’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ㅇ 이에 ‘팝업’은 오디션 참여자, 아이돌 연습생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송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 및 방송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은 2018년 12월부터 결성한 연대모임으로 아이돌, 연습생, 아역배우, 보조출연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 학습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방송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단체이다.
□ 지난 10월 26일 종영한 예능,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우승팀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는 우승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승 상금을 촬영 중에 다친 팀원의 치료비에 사용하겠다’며 미담을 소개하였으나, 역설적이게도 일터(촬영)에서 발생한 부상 치료를 제작자가 아닌 오디션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한 홀리뱅 리더 허니제이는 “멤버 한 명이 1회 때 배틀하고 심하게 무릎을 다쳤다”며 “수술도 받았고,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액수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1등 해서 상금을 타면 그 멤버의 병원비를 채워 주자 했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함
○ 심지어 스우파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상자는 리헤이, 저트썬, 립제이, 케이데이 등 우승팀에 속하지 않은 멤버도 상당수였음
□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산재라고 볼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카메라가 촬영하는 공간이 일터라고 볼 수 있음에도, 공연, 노래, 춤, 연습 등에서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침해는 방송국과 오디션 분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보도되었음
“엠넷, 미성년 오디션출연자 기본권 보장 안해” - 연합뉴스, 2020
"위약금 1억·예선탈락 출연료 無…갑질 ‘미스터트롯’ 출연계약서 파문" - 스포츠경향, 2020
""합격자 내정, 5시간 감금" 폭로…'프듀X'-'아이돌학교' 논란 점입가경" - 조선일보, 2019
"비명이 터졌다 , 악몽 된 K팝 스타의 꿈’" - 한국일보, 2018
"‘프로듀스101 시즌2’, 불공정 계약 수면 위로 떠올랐다" - MBN, 2017
"美 연예 매체 “한국 아이돌 산업은 헝거 게임”" - 연합뉴스, 2017
○ 하지만 연습생이라는 이유, 데뷔하지 않은 연예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공정계약을 맺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들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 조치를 통해 출연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12개 유형 시정을 추진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 2016년에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따르면,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출연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출연자의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일괄적으로 방송사에게 이전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출연자의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가 있었음
□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창작과정의 결과가 상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준프로의 상태에서 꿈을 인질 삼아 운영되는 방송 업계의 특성상 다수의 예술인들이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
○ 불공정 계약, 산재 사각지대, 노동권 침해의 문제와 더불어 악마의 편집 등 인권침해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을 중의 을’의 상태에 놓여있음
○ 하지만 2017년 이후 ‘프로듀스 101’, ‘아이돌 학교’ 폭로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팝업은 방송국 및 관련 정부 부처에 다음을 요구하는 바임
○ 방송국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공정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며, 지난 프로그램 촬영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역시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POP-UP>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