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방송가를 강타한 코로나19 확산, 방송 노동자를 위한 방역·고용 대책이 시급하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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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가를 강타한 코로나19 확산,

방송 노동자를 위한 방역·고용 대책이 시급하다!


8.15 광복절을 전후로 다시 한국 전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방송 촬영 현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CBS 표준FM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의 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을 받은 이후, KBS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와 <도도솔솔라라솔>에 출연하던 배우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촬영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KBS와 CJ ENM, JTBC, 넷플릭스가 자사를 통해 제작·방영 중인 드라마와 일부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을 이달 말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송계가 이렇게 코로나19에 허둥지둥대는 모습은 예견된 비극이기도 하다. 이전부터 한국 방송 산업은 촉박한 방송 예정 시간에 맞춰 빠르게 촬영을 강행하는 것에 급급할 뿐, 방송 프로그램 제작·촬영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쉽게 등한시해왔다. 2018년 전국을 강타한 폭염에서도 방송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으며, 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를 촬영하던 스태프 한 명은 폭염 속에서 3일 간 76시간 촬영을 마친 뒤에 집에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방송사들은 이렇다 할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올해처럼 한국은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는 코로나19의 유행에 대해서도 한국 방송 산업은 ‘무대책의 대책’으로 일관했다. 그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는 것이 방송 촬영 현장의 몇 안 되는 방역 대책일 따름이었다. 방송 촬영은 특성상 한정된 장소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밀집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세트 촬영이라면 더더욱 밀집도는 심해진다. 밀집된 공간에 확산되기 쉬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방송사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방송사는 지금까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방역 대책을 제시하는 대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와중에서도 무대책으로 촬영을 강행했을 따름이다. 그러고도 약 반 년 동안 코로나19가 방송 촬영 현장에 퍼지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로는 ‘요행’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차례로 프로그램 촬영을 중지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방송 노동자들의 고용 사정이 악회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방송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쓰는 대신 ‘무늬만 프리랜서’를 강요받으며 ‘프리랜서(용역) 계약’을 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참여한 회차에 따라 임금(보수)을 지급한다. 당연히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최소 일 주일 이상의 촬영 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송 노동자들은 촬영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급여도 받지 못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실업 급여도 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방송 노동자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될 경우, 어떤 식으로 방송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방송 노동자들을 비롯한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해당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엄연히 존재했다.


방송국은 이렇게 한창 코로나19가 퍼질 때에는 구체적인 방역대책 없이 방송 노동자를 바이러스 감염의 위기에 방치하다, 코로나19가 자신들의 문제가 되자 다시 아무런 경제 대책 없이 방송 노동자를 생계의 위기에 버려두고 있다. 2017년 12월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5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 노동자가 놓인 안전과 고용의 이중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언제까지 방송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방치되어야 하는가. 방송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책임을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고 방송 노동자들에게 계속 떠넘기려 하는가. 이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방송사와 정부를 향해 다음을 요구한다.


- 방송사는 지금 현재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역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시행하라!

- 방송사는 ‘무늬만 프리랜서’를 양산하는 프리랜서(용역) 계약을 중단하고 조속히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여 방송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라!

-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5개 부처는 코로나19 시국으로 방송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 안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한국에 급속도로 유행할 때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방송 노동자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접수받는 ‘방송 노동자 코로나19 피해 신고 센터’(http://bit.ly/방송노동코로나피해)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국과 정부가 방송 노동자를 코로나19의 감염 위기를 방치하고, 그로 인해 파생하는 생계 위기도 방기하는 상황에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꾸준히 방송 노동자의 노동 인권과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 싸울 것이다.


2020년 8월 26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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