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CJB 청주방송 이재학 PD의 안타까운 죽음, CJB와 억압적인 방송 노동 환경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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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의 안타까운 죽음,
CJB와 억압적인 방송 노동 환경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2월 4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과 SNS를 통해 전해졌다. CJB 청주방송(이하 CJB)에 입사하여 약 14년 간 CJB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재학 PD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재학 PD는 계약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PD’였지만 그가 하는 일은 정규직 PD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 5일 이상 방송국에 출근하며 CJB가 제작하는 온갖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것은 물론 행정 업무까지 수행했다.

그러나 하는 일이 같다고 해서 대우까지 동등한 것은 아니었다. CJB는 이재학 PD가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온갖 차별 대우를 일삼았다. 동시에 CJB는 이재학 PD를 비롯한 프리랜서 PD들에게 방송국 임원의 교회 장로 취임식 촬영을 무급으로 지시하거나 임원 가족들을 위한 운전기사 역할을 일방적으로 맡기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을 일삼았다.

오랜 시간 저임금과 초장시간 노동, 부당한 갑질을 묵묵히 참았던 이재학 PD는 2018년 4월 입사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CJB에 인건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재학 PD의 정당한 요구에 CJB는 부당해고로 응답했다. 이재학 PD는 CJB의 횡포에 맞서 청주지방법원을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약 1년 반 동안 진행했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았다. 법원은 취약한 방송 노동자 이재학 PD의 입장을 존중하는 대신, 오랜 시간 갑질과 이기적인 자세로 일관한 CJB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이재학 PD가 오랜 시간 CJB를 위해 일한 노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신 근로계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렇다 할 증거나 증언도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학 PD는 점차 벼랑 끝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졌다.

이재학 PD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자신들의 이득만을 강조할 뿐 방송 노동자의 권리는 깡그리 무시하는 CJB와 오랜 시간 비정규직이나 취약한 환경에 놓인 방송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한국의 방송 노동 환경, 그리고 방송 노동의 특수성을 살피지 않은채 철저히 사측의 편을 들어 약자가 살아남을 여지를 없앤 청주지방법원이 만든 공동 범죄이다.

2016월 10월 CJ ENM의 억압적이며 폭력적인 방송 노동 환경에 맞서 항거하다 세상을 떠난 이한빛 PD의 뜻을 이어 방송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2018년 1월에 창립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재학 PD의 죽음이 결코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 2016년에도,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0년에도 여전히 방송국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지위만을 누리려 할 뿐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준수에는 철저히 회피하기에 바빴다. 명백히 방송국 자신들의 문제로 사망한 방송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똑같다.

오랜 시간 CJ ENM이 이한빛 PD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CJB 역시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방송 노동자는 참고만 있지 않는다. 2018년 7월에 결성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를 비롯한 방송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이미 쉽게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계속 자신들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으로 일관한다면, 방송 노동자들은 철저한 투쟁과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CJB를 끝까지 단죄하러 나설 것이다. 그 움직임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역시 함께 동참하며 싸울 것이다.


CJB는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나서라!

청주지방법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측에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사죄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CJB의 횡포를 2017년에 5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철저하게 엄벌하고 후속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2020년 2월 6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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