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미디어 영역 담당 발신 : 경남CBS 아나운서 정상적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담당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010-9930-4650 (Tel 1833-8261, E-mail hanbitcenter@gmail.com) |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정상 복직 촉구 언론노조-대책위 기자회견 부당해고 판정에 '꼼수복직', 인권침해 일삼는 CBS 규탄한다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의 정상적 복직을 위한 싸움이 6개월이 되어 간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경남CBS 아나운서 정상적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1시, CB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경 아나운서의 정상적인 원직복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8개월을 일하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 지난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9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에 CBS는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하나 무려 반년 동안 프리랜서로의 복직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4. CBS는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약 종료 직전 상태”로 복직해야 하므로 “프리랜서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법의 적용 대상임이 인정되고 이에 부당해고로 결정이 났음에도 이러한 무리한 주장은 노동위원회 결정을 사실상 불복과 다름이 없다.
5. 복직 이후 최태경 아나운서에게 가해지는 여러 압박과 노동자성 징표 삭제는 계속되고 있다. 사라진 고정석과 대신 나타난 서류함, 투명인간 취급이 반년동안 계속된 것이다.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군의 비정규직 고용은 노조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CBS는 어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노동위원회 명령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6. 대책위는 1월 25일부터 경남CBS와 서울 CBS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3월 13일)까지 총 33회 진행되었고, 서울과 경남, 부산 등에서 18개 단체에서 45명 참여이 참여해서 CBS에 정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어제(13일)는 서울지방노동청에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7. CBS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해야만 한다. 노동위원회 명령에 따라 노동법이 정한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체협약에서 약속했듯이 협의없이 진행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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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당사자 발언 -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발언1 -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 발언2 -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노무사 발언3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연대발언 -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 법률대리인 하은성 노무사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유지향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단협·노동위원회 명령 모두 무시했다 경남CBS 아나운서 정규직 고용, CBS 김진오 사장 결단하라! |
부당해고 소송 끝에 경남CBS로 돌아갔던 최태경 아나운서의 정상복직 투쟁이 6개월로 접어들었다. 그 기간 사측은 최태경 아나운서 자리를 공용좌석으로 만들고 방송원고 결재 라인을 없앴으며, 심지어 아나운서 직함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아나운서로서의 지위’를 지워갔다. 꼼수 복직도 모자라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도 인정한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기어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자 반인권적 폭력이다. 최근 프리랜서 부당해고 사례가 방송가의 악습처럼 늘고 있다. 경영 위기를 빌미로 프리랜서들을 쉽게 쓰고 쉽게 해고하는 방송노동현장의 고질적인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개악과 맞물리며 앞으로 그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 적폐 행위가 바로 CBS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CBS가 어떤 곳인가.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준엄한 투쟁을 앞장서 펼친 곳 아니던가.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CBS 보도는 군부를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냈다. 단협에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항목을 두며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사 내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노동인권 개선에 앞장섰던 곳도 바로 CBS였다. 그렇게 한국 현대사에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낸 CBS가 지금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질타에 대해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불의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냈던 CBS가, 프리랜서 해고도 모자라 노동에 대한 법리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 불복에 앞장서고 있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투쟁에 앞장서 온 CBS 정신의 위배이자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와 다름없다.
CBS의 오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대한 ‘빈집 경호’ 보도 삭제 요청, 튀르키에 파견 취재 불허, 낮은 출산율 보도를 비롯한 다수 기사에 대한 사장의 보도개입은 ‘정도 언론’, ‘약자에 대한 따뜻함’을 강조해 온 CBS의 미래를 걱정하게 한다.
CBS 김진오 사장에게 묻는다. 단협 제32조, ‘회사가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계약직·촉탁직·파견직 노동자 채용 시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아나운서 등 일반직군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목을 과연 읽어는 보셨는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최태경 아나운서 채용과 해고가 단협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가. 김진오 사장은 답하라. 법적인 문제를 떠나 CBS가 지켜온 가치에 따라 소송을 중단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 보자.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힘, 비정규직 해법 찾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란다. 외면과 회피가 답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전국 각지 수많은 프리랜서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언론노조 미디어공제회를 통해 해고되지 않을 권리,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할 준비도 되어 있다. 김진오 사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협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포함한 법 위반 사례를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국 각지의 CBS에 대한 근로감독도 신청할 것이다.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외에 전국 제2, 제3의 최태경들의 노동인권 회복을 위해 결연한 자세로 맞설 것임을 알린다.
소송으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면담 자리에 나서라. 더 늦기 전에 행정소송을 지시했던 김진오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김진오 사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상기하라.
2023년 3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CBS 아나운서 정상적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
[별첨] 최태경 아나운서 발언문
저는 경남CBS에서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하며, 정상적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 중인 아나운서 최태경입니다. 저는 부산CBS와 울산CBS, 경남CBS에서 근무를 했고, 모두 합치면 총 7년 4개월을 일했습니다. 정규직만큼, 아니 때로는 정규직 이상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경남CBS에 첫 출근을 하자마자 정규직들만 수행하는 광고편성업무를 하루에 5번 이상 했습니다. 경남CBS가 사옥을 옮길 때는 직원들과 함께 먼지를 마셔가며 이삿짐을 쌌습니다.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며, 밤 10시까지 본사에서 출장 온 엔지니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송재허가 업무를 위해 회사에서 밤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1년 12월 31일, 2년 8개월간 일했던 경남CBS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9개월 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남지노위와 중노위는 ‘제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며 CBS에 원직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CBS본사는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노동위의 판정을 무시하고, ‘원직복직은 예전에 일했던 자리를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저를 다시 프리랜서로 복직시켰습니다. 이에 저는 CBS에 정상적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1월부터 공개투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11월 1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언론인터뷰와 집회현장 발언, 노동행정고발토론회, 그리고 2개월에 걸친 1인 시위 등을 하며 지난 6개월간 CBS에 정상적 원직복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BS는 법적으로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외적으로는 언론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이전에는 겪어본 적이 없었던 후퇴한 노동환경과 인간적 대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CBS본사는 경남CBS에‘최태경과 한 마디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되돌아오지 않는 인사만 6개월 간 반복했습니다.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위가 노동자성을 인정한 저를 여전히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도, 아침마다 참석하던 직원예배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제지당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하는 평범한 점심식사는 이미 옛날이야기가 돼 버린 지 오랩니다. 이렇게 달라진 근무환경 속에서 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견디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CBS가 그랬다고요? CBS가 그 CBS 말하는 건가요? CBS면 기독교방송 아닌가요?”1인 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네, 그 CBS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CBS사람인 제가 CBS의 과오를 드러낸다는 것은 지금도 제게는 아픈 일입니다. 지금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이제는 제가 사랑하던 CBS, 조직원 모두가 CBS맨임을 자랑스러워하던 그 CBS, 국민들에게 언론다운 언론으로 신뢰를 받던 그 CBS, 정의공론과 정론직필을 외치던 그 CBS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이너의 길을 갈 때 메이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BS는 자정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CBS 스스로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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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아나운서 2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진정 (3/13) - 사진설명 :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와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법률대리인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 하은성 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가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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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정상 복직 촉구 언론노조-대책위 기자회견
부당해고 판정에 '꼼수복직', 인권침해 일삼는 CBS 규탄한다
3.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8개월을 일하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 지난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9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에 CBS는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하나 무려 반년 동안 프리랜서로의 복직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4. CBS는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약 종료 직전 상태”로 복직해야 하므로 “프리랜서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법의 적용 대상임이 인정되고 이에 부당해고로 결정이 났음에도 이러한 무리한 주장은 노동위원회 결정을 사실상 불복과 다름이 없다.
5. 복직 이후 최태경 아나운서에게 가해지는 여러 압박과 노동자성 징표 삭제는 계속되고 있다. 사라진 고정석과 대신 나타난 서류함, 투명인간 취급이 반년동안 계속된 것이다.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군의 비정규직 고용은 노조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CBS는 어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노동위원회 명령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6. 대책위는 1월 25일부터 경남CBS와 서울 CBS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3월 13일)까지 총 33회 진행되었고, 서울과 경남, 부산 등에서 18개 단체에서 45명 참여이 참여해서 CBS에 정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어제(13일)는 서울지방노동청에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7. CBS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해야만 한다. 노동위원회 명령에 따라 노동법이 정한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체협약에서 약속했듯이 협의없이 진행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되돌려야 한다.
발언1 -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
발언2 -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노무사
발언3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연대발언 -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 법률대리인 하은성 노무사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유지향 사무국장
단협·노동위원회 명령 모두 무시했다
경남CBS 아나운서 정규직 고용, CBS 김진오 사장 결단하라!
최근 프리랜서 부당해고 사례가 방송가의 악습처럼 늘고 있다. 경영 위기를 빌미로 프리랜서들을 쉽게 쓰고 쉽게 해고하는 방송노동현장의 고질적인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개악과 맞물리며 앞으로 그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렇게 한국 현대사에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낸 CBS가 지금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질타에 대해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불의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냈던 CBS가, 프리랜서 해고도 모자라 노동에 대한 법리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 불복에 앞장서고 있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투쟁에 앞장서 온 CBS 정신의 위배이자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와 다름없다.
CBS의 오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대한 ‘빈집 경호’ 보도 삭제 요청, 튀르키에 파견 취재 불허, 낮은 출산율 보도를 비롯한 다수 기사에 대한 사장의 보도개입은 ‘정도 언론’, ‘약자에 대한 따뜻함’을 강조해 온 CBS의 미래를 걱정하게 한다.
김진오 사장은 답하라. 법적인 문제를 떠나 CBS가 지켜온 가치에 따라 소송을 중단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 보자.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힘, 비정규직 해법 찾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란다. 외면과 회피가 답이 될 수는 없다.
김진오 사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협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포함한 법 위반 사례를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국 각지의 CBS에 대한 근로감독도 신청할 것이다.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외에 전국 제2, 제3의 최태경들의 노동인권 회복을 위해 결연한 자세로 맞설 것임을 알린다.
소송으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면담 자리에 나서라. 더 늦기 전에 행정소송을 지시했던 김진오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김진오 사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상기하라.
2023년 3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CBS 아나운서 정상적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정규직만큼, 아니 때로는 정규직 이상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경남CBS에 첫 출근을 하자마자 정규직들만 수행하는 광고편성업무를 하루에 5번 이상 했습니다. 경남CBS가 사옥을 옮길 때는 직원들과 함께 먼지를 마셔가며 이삿짐을 쌌습니다.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며, 밤 10시까지 본사에서 출장 온 엔지니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송재허가 업무를 위해 회사에서 밤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1년 12월 31일, 2년 8개월간 일했던 경남CBS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9개월 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남지노위와 중노위는 ‘제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며 CBS에 원직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CBS본사는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노동위의 판정을 무시하고, ‘원직복직은 예전에 일했던 자리를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저를 다시 프리랜서로 복직시켰습니다. 이에 저는 CBS에 정상적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1월부터 공개투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11월 1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언론인터뷰와 집회현장 발언, 노동행정고발토론회, 그리고 2개월에 걸친 1인 시위 등을 하며 지난 6개월간 CBS에 정상적 원직복직을 요구했습니다.
CBS본사는 경남CBS에‘최태경과 한 마디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되돌아오지 않는 인사만 6개월 간 반복했습니다.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위가 노동자성을 인정한 저를 여전히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도, 아침마다 참석하던 직원예배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제지당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하는 평범한 점심식사는 이미 옛날이야기가 돼 버린 지 오랩니다. 이렇게 달라진 근무환경 속에서 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견디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CBS가 그랬다고요? CBS가 그 CBS 말하는 건가요? CBS면 기독교방송 아닌가요?”1인 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네, 그 CBS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CBS사람인 제가 CBS의 과오를 드러낸다는 것은 지금도 제게는 아픈 일입니다. 지금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이제는 제가 사랑하던 CBS, 조직원 모두가 CBS맨임을 자랑스러워하던 그 CBS, 국민들에게 언론다운 언론으로 신뢰를 받던 그 CBS, 정의공론과 정론직필을 외치던 그 CBS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이너의 길을 갈 때 메이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BS는 자정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CBS 스스로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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