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경남CBS 아나운서 꼼수 원직복직 규탄 기자회견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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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문화부사회부미디어 영역 담당

발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Tel1833-8261, E-mailhanbitcenter@gmail.com, Fax02-6964-8261)

담당 김영민 센터장 010-9930-4650

 

[보도자료]

경남CBS의 아나운서 꼼수 원직복직 규탄 기자회견

부당해고 판정에도 프리랜서로 쓰겠다고
우기는 
CBS 규탄한다

 

  1.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돌꽃노동법률사무소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0개 노동·언론·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10, CBS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BS의 꼼수 원직복직을 규탄하였다경남CBS의 최태경 아나운서를 부당해고 했다는 노동위원회의 연이은 판정에 CBS는 원직복직을 이행하는 척만 하고원래 프리랜서이므로 복직하여 프리랜서라고 우기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근로계약을 거부하고오히려 노동자성의 증거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2.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는 지난 2019년 4월에 다시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프리랜서 업무 위탁계약서를 세 차례 작성하였다. 2021년 11월에 계약서상 기간만료일인 연말까지 일하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고이어 면담 과정에서 보도국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넘은 계약직(프리랜서)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없어서 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3. 당초 기존의 근무했던 경력을 고려하여회사의 필요와 요청으로 다시 입사 한 것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단지 계속 고용을 주장하며 소송할 가능성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사람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위이다정규직 아나운서와 함께 동일한 업무를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였기 때문에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CBS는 여기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결과는 동일하였다.

  4. CBS는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약 종료 직전 상태로 복직해야 하므로 프리랜서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노동법의 적용 대상임이 인정되고 이에 부당해고로 결정이 났음에도 이러한 무리한 주장은 노동위원회 결정을 사실상 불복과 다름이 없다.

  5. 복직 이후 최태경 아나운서에게 벌인 일은 더욱 가관이다노동자로 인정받을 증거들을 미리 없애서 다음에는 반드시 해고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기존의 고정된 자리를 없애고휴가도 종전의 정규직 아나운서와 협의 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대체자를 구해두고 가야 한다고 명령하였다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고프리랜서처럼 복무할 것을 지시하며 정규직이 참여하는 직원 예배에 참여하지 말 것뉴스 진행 시간 외에 방송국에 머물거나 장비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심지어 기존의 업무지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주지 않고 서류함에 놔두는 것으로 대체하였다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다.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며 개별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뿐이었고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적인 주문을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무력화되고 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7. 방송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아도 일터로 제대로 돌아가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반복되고 있다특히 이번 사례는 아예 근로계약 자체를 거부하며 괴롭힘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고 원직 복직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어야할 것이다무늬만 프리랜서를 부당해고 했다가 무늬만 원직복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첨부기자회견문

[첨부최태경 아나운서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 참가자 주요 발언

※ 기자회견 사진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RDqm0Ih_Re8ERNguARD3OKuMbi0E67G?usp=sharing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땐 정규직처럼복직시킬 땐 프리랜서로,

꼼수 원직복직 CBS 규탄한다!

 

최근 방송 제작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원고용노동부 등이 잇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다그런데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셀수록그들이 원래부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할 근로자가 맞다고 법이 인정할수록사용자 방송사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작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펼친 결과 152명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들 중 원래 맡았던 작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소수다. MBC 보도국에서 10여 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방송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동위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회사로 돌아간 2명의 작가들은 방송지원직이라는 신설 직군으로 복직되면서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KBS전주총국으로 복직한 또 다른 작가 역시 사용자 방송국과의 지난한 복직 협상 끝에 결국 작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복직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방식의 꼼수 원직복직이 벌어졌다기독교 방송인 CBS는 경남CBS에서 2년 넘게 일하다 해고당한 아나운서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복직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로 복직할 것을 명령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만 2년을 넘게 근속하였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분명히 인정하였다따라서 CBS는 최 아나운서를 정규직 아나운서로서 복직시켜야 마땅하다


회사는 노동위원회 규칙을 거론하며 부당해고 이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직복직이므로 프리랜서로 복직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 복직한 최 아나운서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노동위의 원직복직 명령은 정규직 신분으로서 원래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는 의미이지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 인정 판단이 있기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놓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어쩌면 CBS의 이러한 비상식이고 편법적인 대응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CBS는 최 아나운서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의 향후 법률 대응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최 아나운서의 복직 이후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아전인수격 법 해석도 모자라 노동위에서 두 번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회사로 돌아간 최 아나운서의 근로조건을 노동위 다툼 이전보다 저하시키며 직장 내 괴롭힘마저 자행하고 있다


최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시절 정규직과 사전 협의하기만 하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지만 복직 이후에는 특별히 허용되는 사정에 한해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만 휴가를 갈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정규직 근로자가 의무 참석해야 하는 오전 직원예배에 참석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문서를 전달받았고프리랜서 시절의 고정석은 사라졌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청은 간단히 무시당했다무엇보다 정규직과의 유기적 협업이라는 근로자성 인정 징표를 없애기 위해 최 아나운서와의 물리적 접촉마저 최대한 회피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드는 시도들은 모두 노동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지점들을 삭제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그러나 아무리 회사가 뒤늦게 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지우려는 시도를 한들 이미 지노위중노위에서 연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인정받은 최 아나운서를 이제 와서 사측 맘대로 프리랜서로 둔갑시킬 수 없다


무엇보다 초심 경남지노위중노위의 판정문은 최근 몇 년간 방송 제작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사건에서 도출된 그 어떤 판정문보다 완벽하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판단 징표는 물론 부수적 징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모든 징표에 비춰볼 때 최 아나운서가 비록 프리랜서로 수년간 위장되었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BS에 요구한다이제라도 두 차례의 노동위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편법적꼼수 원직복직 대신 최 아나운서를 정규직 아나운서로 당장 복직시켜라현재 CBS가 최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복직시킨 뒤 벌이는 모든 행위들은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이자 정론직필 방송사임을 강조해온 CBS가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 악질적 시도들이다


노동위원회에도 요구한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CBS가 초심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였고프리랜서로 원직복직시켰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이미 이행여부를 판단한 이후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또다시 선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방송 제작 현장 프리랜서들의 노동자성 인정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원직복직 이행 여부를 판단하라!


방송 제작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법률 투쟁 끝에 회사로 돌아가는 과정마저 무늬만 원직복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 아나운서의 정상적인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대하는 모든 단체들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2년 11월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남청년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발언문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12월 31일 경남CBS에서 해고를 당하고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두 차례나 인정받아 지난 9월 30일 원직복직을 한 아나운서 최태경입니다.

 

저는 부산CBS에서 2울산CBS에서 1경남CBS에서 4년 4개월 

총 7년이 넘는 기간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지였던 경남CBS에서 계약 만료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방송 비정규직을 두고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무늬만 프리랜서였지정규직과 다름없이 일을 했습니다.

방송재허가 업무를 위해 회사에서 밤샘을 하기도 했고,

정규직이 수행해야 할 광고편성 업무는 물론,

재정난을 겪던 회사에 수익을 남기기도 했지만돌아온 건 해고통보였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노위·중노위 모두 저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CBS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고설레는 마음으로 복직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복직 첫 날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반쪽짜리 원직복직이었습니다.

CBS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저를 프리랜서로 원직복직 시켰습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적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고

고정좌석이 없어졌으며휴가를 가려면 대체 근무자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복직 후 회사는 철저히 저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니, 6시까지는 회사에 남아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회사에 남아있다며,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각서에 서명하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본사의 지시로경남CBS 동료들은 제게 말 한 마디 하지 않습니다.

인사조차 무시합니다.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하던 업무도 접촉을 끊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업무 지시를 피하기 위해제게 지시할 서류를 따로 모아두는 서류함이 생겼습니다.

노동위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돌아간 일터에서 저는 불가촉천민이 됐습니다


저는 CBS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노동위의 판정을 따른 것인지 말입니다.

프리랜서일 때는 정규직처럼 일을 시키더니,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난 뒤에는 철저히 프리랜서로 일하라고 합니다.

해고 전에도복직 후에도 저는 노동자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고,

CBS는 법을 어겨가며 비정규직 노동자인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 뒤의 목동 CBS 건물 안에도 수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군부독재에 맞섰고

1980년 전두환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7년간 보도기능을 잃었음에도 

정론직필의 가치를 꺾지 않았던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CBS입니다.

2022년 현재, ‘정론직필·사회정의는 CBS 내에서 먼저 구현돼야 할 것입니다.

 

CBS에 요구합니다

지노위중노위 모두 저를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CBS는 저에게서 정규직 노동자의 징표를 없애려고 합니다.

CBS는 정규직 징표를 모두 지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정규직으로 인정하고하루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10개월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 평생 가장 무섭고 두려웠지만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이제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혼자가 아니고수많은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야만 했던 길을 함께 걸어주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목소리 하나하나가 

CBS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 문제를 안고 있는 언론사들에,

그리고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노동위에,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를 가족으로사랑하는 사람으로혹은 친구로 둔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진보하길 바라는 국민에게 닿기를 

간절하게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눈물로 뿌린 씨앗을 모두의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자 발언 주요 내용]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염정열 지부장

여전히 방송사는 방송지원직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정규직과는 다른 취업규칙에 적용하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돌아간 방송작가들을 또다시 차별하고 있습니다원직복직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긴 싸움의 끝일 줄 알았건만, 저희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투쟁해야만 합니다.

경남CBS 사건 역시도 방송사라는 거대 조직이 아나운서라는 개인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횡포를 부리며 차별하고 있습니다.

(...)

제발전국의 방송사들은 원직복직 명령이 담고 있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시길 촉구합니다. 열심히 일한 곳에서 어느 날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피해당사자의 심정을그분의 애사심을십 분의 일만큼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과 같은 부당한 차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채은 활동가

2020년 6월 기자회견이 떠오릅니다. 대전 MBC의 성차별적인 채용에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전MBC는 같은 일을 하는 아나운서임에도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용했습니다. 비단 대전MB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태경 아나운서가 경남CBS에서 부당하나 처우를 받은 것은 방송계에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와 무늬만 프리랜서임에도 달리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

불합리한 노동조건이, 비상식적인 고용형태가 방송업계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성차별로 기능하게되는 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방송사는 관행상, 오래전부터 그래왔다거나 문제인지 몰랐다는 등으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노희승 사무국장

방송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하며 민주적 공론영역으로서 바람직한 문화와 여론을 형성해야합니다방송사로서 권력 감시와 민주적인 공론장을 형성해 갈등을 해결하며 수용자들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그런 사회적 현상들 중에는 노동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방송사가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별칭이 왜 붙은걸까요대부분 각 부서나 팀에 필요에 따라 기간제 형태의 프리랜서나 파견 형태로 채용하다보니 이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다른 민간기업보다 못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방송사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하는 노동자가 프리랜서인데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오지 못했습니다특히 방송사에서 부당해고 당하는 노동자는 청년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CBS는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 청년 노동자와 무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CBS가 내부에서 조차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방송사로서 자격을 논해야 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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