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제 언론사/방송사, 노동시민사회단체 |
참 조 | 담당자, 기자 |
발 신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
문 의 |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 010-3632-2567 희망연대본부 박혜리 조직국장 010-7307-7423 |
제 목 | 불법제작 강행하는 KBS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 |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했더니 스태프 집단해고!!
불법 제작 강행하는 KBS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
- 6월 7일(화) 11:00 KBS 본관 앞 (여의도)
-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 몬스터유니온(KBS자회사)를 상대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현장 조합원의 노동시간단축 협약요구에 재계약 거부(해고) 통보!! - 제작사는 불법적 제작실태 중단하고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 드라마 방영사인 KBS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미남당’ 방영일정 제고하라! |
1.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BS2 방영예정(6/27) 드라마‘미남당’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스태프들의 요구에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2018년, 2019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제작사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며 촬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미남당’스태프 노동자들과 방송스태프지부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준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하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6개월간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며 드라마를 촬영해왔습니다. 이제는 사람답게 일하고 싶어서, 스태프들은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음에도 제작사는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4. 불법을 알면서도 제작강행을 밝히는 KBS 드라마 ‘미남당’은 바뀌어야 합니다.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환경에서 남은 분량을 촬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 방영사인 KBS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미남당’이 방영되지 않도록 방영일정을 제고하고,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불법촬영 강행하는 드라마 ‘미남당’제작사를 규탄하고 방영사 KBS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사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기자회견 식순 (사회자 : 희망연대본부 박혜리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희망연대본부 송영숙 위원장
- 발언1 : 드라마 ‘미남당’ 기술팀 스태프 당사자
- 발언2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변호사
발언3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발언4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박찬희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
※ 별첨자료
- 기자회견문
- 드라마 ‘미남당’기술팀 스태프 당사자 발언문
- 별첨자료 : <미남당> 사태 경과
수 신
제 언론사/방송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참 조
담당자, 기자
발 신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문 의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 010-3632-2567
희망연대본부 박혜리 조직국장 010-7307-7423
제 목
불법제작 강행하는 KBS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했더니 스태프 집단해고!!
불법 제작 강행하는 KBS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
- 6월 7일(화) 11:00 KBS 본관 앞 (여의도)
-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 몬스터유니온(KBS자회사)를 상대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현장 조합원의 노동시간단축 협약요구에 재계약 거부(해고) 통보!!
- 제작사는 불법적 제작실태 중단하고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 드라마 방영사인 KBS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미남당’ 방영일정 제고하라!
1.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BS2 방영예정(6/27) 드라마‘미남당’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스태프들의 요구에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2018년, 2019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제작사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며 촬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미남당’스태프 노동자들과 방송스태프지부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준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하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6개월간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며 드라마를 촬영해왔습니다. 이제는 사람답게 일하고 싶어서, 스태프들은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음에도 제작사는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4. 불법을 알면서도 제작강행을 밝히는 KBS 드라마 ‘미남당’은 바뀌어야 합니다.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환경에서 남은 분량을 촬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 방영사인 KBS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미남당’이 방영되지 않도록 방영일정을 제고하고,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불법촬영 강행하는 드라마 ‘미남당’제작사를 규탄하고 방영사 KBS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사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기자회견 식순 (사회자 : 희망연대본부 박혜리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희망연대본부 송영숙 위원장
- 발언1 : 드라마 ‘미남당’ 기술팀 스태프 당사자
- 발언2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변호사
발언3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발언4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박찬희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
※ 별첨자료
- 기자회견문
- 드라마 ‘미남당’기술팀 스태프 당사자 발언문
- 별첨자료 : <미남당> 사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