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허울뿐인 K콘텐츠 전성시대, 방송 산업 대규모 임금체불 고발 증언대회

2024-06-11
조회수 289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연예부, 미디어 담당
  • 작성일 : 2023.06.11.
  • 보도일 2023.06.11.
  • 연락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02-1833-8261 / hanbitcenter@gmail.com
  • 담당자 김영민 센터장 (010-9930-4650)

[사후보도자료]
허울뿐인 K콘텐츠 전성시대

방송 산업 대규모 임금체불 고발 증언대회

최근 드라마예능 등을 제작하는 방송 노동자들에게 대규모 임금체불 다수 발생

제작사의 무책임한 촬영 강행으로 피해 눈덩이제작중단의 경우 미지급 다반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임금체불 특별신고센터약 한 달간 10여건 접수

누적 120명 이상 종사자가 11억 원 이상의 임금(대금미지급 피해 확인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이사장 권오성)는 방송제작환경의 노동실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PD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한빛센터는 방송사 및 미디어 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방송 제작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3. 한빛센터는 6월 11(오전 10, <허울뿐인 K콘텐츠 전성시대방송 산업 대규모 임금체불 고발 증언대회>를 진행하였다. 최근 빈번해지는 방송산업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 예능과 웹드라마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증언하였고관련 방송 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4. 한빛센터는 최근(2023년 이후일어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 지난 5월 10일부터 임금체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였다. 5월 말까지 1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고여기서 파악된 바로는 120명 이상의 종사자가 누적 12억 원 이상의 임금(대금미지급 피해를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접수된 사례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접수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것을 감안하면 전체 산업의 임금 체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5. 현장 증언에 나선 피해사례에서는 PD, 작가연출촬영조명분장의상배우 등 제작에 투입된 직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났다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제작사가 임금체불이 시작되었음에도임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약속하며 제작을 강행했으며심지어 자금 유동성을 이유로 핵심 스태프에게 돈을 오히려 빌려간 사례도 있었다이후 제작이 중단된 후에도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관련하여연락을 회피하거나 지급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을 반복하였다.

  6. 제작사의 거듭된 지급 약속과 콘텐츠가 완성되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특성상임금 체불이 시작되었음에도 주어진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스태프들이 최근 방송 분야의 구직난으로 인하여 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최근 방송 산업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수개월에 걸친 임금(대금미지급으로 당사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7. 임금체불에 대해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노동당국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동청에서는 계약서가 단지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로또는 계약서가 없고 재택을 했다는 이유로회사의 일반적인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사례에서 노동자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들이 분명 있음에도노동자성을 부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등 마땅히 작동해야 할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8. 현장증언 피해사례 이외에도 한빛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투자 유치 부진 등을 이유로 제작이 초기에 중단되면서 기획 단계에서 투입된 작가 등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중간에 제작이 중단되면서 일했던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제작이 완료되었음에도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임금이 미지급이 수개월 째 해결되지 않는 경우 등이 존재하였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음에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민사소송을 고려하지만 법률 비용에 대한 고려로 진행하지 못하거나승소를 하여도 영세한 제작사의 경우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9. 이는 기획과 제작투자와 고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파편화되어 있는 현실과 제작 및 송출 전에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방송 콘텐츠 산업의 특성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대두로 커진 불확실성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제작사는 편성을 구두로 약속받고 투자를 유치하여 제작에 들어가는 순으로 움직이는데경기 불황과 광고시장의 위축 등이 발생하면서 투자가 무산되고 제작이 중단되는 것이다특히 하나의 프로그램의 제작이 무산되면 영세한 제작사가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제작과정에서 경영의 실패를 스태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거나임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이로 인하여 방송 분야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불안을 심화하고 있다.

  10. 현장에 참석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산업의 고질적인 고용불안의 현실과 잘못된 업계 관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1. 또한 김도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해든 경기센터)는 방송분야의 노동자성에 대해서 협소하게 판단하는 노동당국에 대한 비판과 이로 인하여 노동권 보호의 취약함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12.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방송제작 현장의 늘어나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공동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후속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말까지 임금체불 특별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하고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과 공동 진정 진행그리고 노동행정과 임금체불방송제작 구조에 관련한 제도 개선 토론회 및 관련 입법활동 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임금체불 특별 신고센터 접수 사례 (개요사례1, 사례2)

[별첨당사자 발언① 예능프로그램 사례 (제작사 J)

[별첨당사자 발언② 웹드라마 사례 (제작사 M)

[별첨연대발언 주요 내용

<허울뿐인 K콘텐츠 전성시대, 방송 산업 대규모 임금체불 고발 증언대회>

일시 및 장소 : 6월 11일(화) 오전 10~11시,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순서 :

  •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 당사자 발언① 예능프로그램 사례
  • 당사자 발언② 웹드라마 사례
  • 연대 발언 (방송산업 고용불안과 업계 관행 문제점) -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
  • 연대 발언 (방송분야의 노동자성 판단과 취약한 노동권 보호) - 김도하 공인노무사

[별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임금체불 특별 신고센터 접수 사례

 

1. 개요
  • 운영 기간 : 2024년 5월 10일 ~ 2024년 6월 30
  • 운영 방식 온라인 구글 폼을 통한 접수 후 전화를 통하여 사실 관계 확인
  • 대상 : 2023년 이후 방송 현장에서 제작사로부터 대규모 임금체불(대금미지급)을 겪은 사례
  • 접수 결과 (5월 말까지) : 총 14건 
  • 집계된 전체 피해 규모 : 120명 이상의 종사자가 누적 11억 원 이상의 임금(대금미지급 피해를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2023년 이후현재까지 파악된 10)
 
2. 최근 임금체불(대금미지급주요 사례

 사례1  J케이블채널예능프로그램제작 중단피해규모 24약 1억 8천 만 원

 사례2  M중국 OTT, 웹드라마제작 중단피해규모 20명 이상, 4억 4천 만 원 이상

 사례3  G케이블채널예능프로그램제작 중단피해규모 20여명약 3억 원.

 (노동청 신고에서 미온적 조사로 진정 진행 포기제작사 폐업.)

 사례4  G케이블채널예능프로그램제작 중단피해규모 14명 이상 5천 만 원 이상.

 사례5  S유튜브 채널예능프로그램피해규모 2명 이상약 1천 만 원 이상

 사례6  F유튜브 채널공공기관 홍보피해규모 10여 명총액 약 1억 원, 7개월 분

 사례7  H종합편성채널예능프로그램피해규모 8명 추정, 1개월 분 미지급

 사례8  S케이블채널예능프로그램피해규모 2명 이상총 800만원 이상, 3개월 분

 사례9  N드라마제작 완료피해규모 10명 이상 추정

 사례10  G드라마제작 중단피해규모 10명 이상 추정 (노동청 신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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