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143엔터 대표 강제추행 사건 관련,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2026-08-04
조회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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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문화부연예부 담당
  • 배포일 2026년 8월 4()
  • 연락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1833-8261)

[보도자료]

143엔터 이용학 대표 강제추행 사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법원강제추행 피해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당연한 결과.

엄벌을 촉구하는 900여 명의 탄원서 제출형사 재판 신속히 진행되어야


  1.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지난 해 4기자회견으로 143엔터테인먼트 이용학 대표의 소속 아이돌 멤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공론화 하였다.

  2. 지난 7월 31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측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출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여 만이다.

  3. 143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 이용학(예명 디지털마스타대표는 2025년 10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에게 팀 활동 지속을 빌미로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하고강제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이후 이용학 대표는 피해자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하였지만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4. 143엔터테인먼트는 회사 차원의 아티스트 보호는커녕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팀에서 강제 퇴출시켰다그럼에도 143엔터테인먼트는 피해자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파렴치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5. 이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이다법원은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하여서는 안 될 행위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사)에게 현재까지도 채권자(피해자)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6. 143엔터테인먼트가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도 않았고지원할 의사도 찾아볼 수가 없다그럼에도 전속계약의 유지를 다투는 것은 그저 피해자를 계약관계로 묶어두면서 피해자의 인생을 훼방 놓고 괴롭히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본안 소송도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7. 이용학 대표에 대한 형사 절차도 여전히 진행 중으로현재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지난 6한빛센터는 개인 900명 및 단체 8곳의 명의로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탄원서 제출에는 국내뿐만 아니라해외 22개국의 팬들도 함께 동참하였다이번 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8. 상황은 이러하지만 가해자는 지난 8월 1일에는 소속 보이 그룹의 일본 콘서트에 동행한 모습이 SNS로 확인되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잠시 꿈을 접고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가해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9.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이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통해서 피해자의 회복과 업계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그동안 노력해온 시간이 부당한 피해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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