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웃지못할 예능 방송작가의 노동현실, 42.5%가 계약서 안써

2025-02-17
조회수 120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문화부 담당
  • 배포일 2025년 2월 14()
  • 연락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1833-8261)

[사후보도자료]

예능 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웃지못할 예능 방송작가의 노동현실

예능 방송작가 42.5%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계약기간 1년 미만 66.1%, 노동시간 하루 평균 9.4시간, 일주일 평균 휴일 1.5일

재택일수 평균 2.2일, 재택 중 업무 지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야 95.7%

높은 종속성에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드라마 위주 표준계약서, 예능 방송작가 현실 도움안돼

임금 체불 및 지급 지연 경험 62.4%, 폭언 및 욕설 등 경험 41.4%


  • 2월 1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예능 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예능 방송작가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가 열렸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이 주관하여, 국회 연구단체 ‘국회 문화예술살롱’, 강유정, 모경종,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최민희 (이상 민주당),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주최하였다.


  • 토론회는 이기헌 의원실과 함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방송작가유니온이 진행한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단체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관계 부처의 입장도 살펴보는 자리였다.

  •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두 예능 방송작가의 현장 발언으로 시작하였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시즌제’ 방송과 언제 제작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그때그때의 영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시대가 흘러가면서 수많은 채널유튜브 등이 생기고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쓴다지만방송 작가들에 대한 처우와 불합리한 관행들은 제가 방송을 시작했던 15년 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사실 저는 방송작가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제가 같이했던 분에게 돈을 받지 못한 금액이 몇천만 원이 되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저의 근로실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을 넣었으나 고용노동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덕분에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도 모르게 됐는데요제가 일했던 것은 너무도 명확하니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13년차 방송작가A)


    작가’ 라고 해서 글만 쓰지 않습니다사건이나 아이템의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 밤낮없이 전화 인터뷰로 취재를 하고 자료조사를 마치고 답사도 다녀와야 하며 출연자를 섭외하거나 촬영 장소를 섭외하고 금액을 조율하기도 합니다총 촬영의 타임 스케줄까지 짜야하고요촬영을 위한 성안이나 대본 이외에도 소품 준비와 출연자들의 식사준비대기실 준비 등 연예인들과 그 외 일반인 출연자를 관리하며 정말 많은 현장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스포츠 경기나 사회적 이슈로 방송이 휴방하게 된다면 그 주의 방송작가들은 일은 계속 하지만 월급은 못 받는 현실까지 있습니다. (9년차 방송작가B)

  • 이어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지난 11월, 예능 방송작가 186명을 조사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작가라는 호칭 이면의 실질적인 노동 양상은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출퇴근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오히려 노동과 휴식이 구분되지 않고 종속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작동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경영실패를 임금체불의 형태로 매우 손쉽게 떠넘기고 있다.

    • 먼저 응답자의 42.5%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 66.1%로 단기간 고용되어 고용불안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다.(32~33p) 계약 종료 사유는 48.3%가 제작 종료로 인한 계약 종료였고, 14.7%가 프로그램 편성 변경 및 폐지로 인한 계약해지, 11.2%가 노동권 침해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였다. 이는 전체 산업 종사자 평균 대비 3배, 8배, 20배 높은 비율이다. (34p)

    •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9.4시간, 일주일 평균 휴일 1.5일로 주당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53.8시간으로 응답자의 43.0%가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다. (36p) 재택근무 이수는 평균 2.2일이었지만, 휴일이 짧은 것을 감안하면 재택근무보다 출퇴근하는 날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단기고용과 장시간 노동은 계약서 유형, 방영 채널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에도 평균 재택일수는 1.8일로 다소 짧고, 지상파 및 종편 방영 프로그램에서 일한 경우 계약기간이 15.4개월로 상대적으로 길었으나, 근로실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 수행하는 업무의 비중은 주로 출연자 섭외, 제작 회의, 촬영구성안 작성 순으로 높게 답하였으며, 업무 지시 및 결정의 주체는 메인작가(72.6%)와 제작총괄PD(69.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 종속성에 대한 문항(4점 척도)에서도, 고정된 회의나 촬영 일정을 참석할 의무가 있고(91.9%), 재택 중 업무지시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야 했으며(95.7%), 개인적 사유로 일을 못하는 날은 미리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93.0%) 반대로 업무내용의 결정권(24.2%), 근무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운 결정(26.3%), 휴식의 선택권(19.9%)에 대해서는 현격히 낮은 긍정 응답으로 높은 종속성을 보였다.

  • 이어서 부당한 경험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유니온 박선영 수석부지부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방송사 내부(in-house)에서 제작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노동자성이 높음에도 처우는 열악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시즌제 제작이 확산되면서 예능작가의 고용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의 기획료 조항과 기획기간에 대한 명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일수 조정과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표준계약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구체적인 부당한 경험 사례로는 원고료와 기획료의 미지급, 방송 후에 지급하는 관행, 계약 해지와 계약 조건의 부당한 변경 등을 다루었다.

      처음에는 한 달간의 기획 기간을 가지기로 하고 기획료로 30만 원을 받기로 함그러나 기획기간이 길어지면서 3개월에 이르게 되었고결국 석 달을 모두 일했으나 편성은 무산되고 석 달 총액 30만 원만 받게 됨.


      모든 촬영이 끝난 후에 페이(임금)를 지급받는 것이 당연한 관행입니다요즘 임금체불과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방송사는 그런 일이 그래도 없는 편이지만유튜브나 웹예능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작 중에 협찬사가 잠적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당해봤습니다.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며 출근하지 말라 하고주기로 한 페이(임금)의 내용이 바뀌면서 기획료가 원래 방송 직전 주에는 무급이라고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잘하던 프로에서 메인PD의 기분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잘린 경험이 있습니다일하는 근무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감히 일개 작가가 자신한테 얘기했다고 다음날 해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쇼양을 하는 막내들은 최저임금만도 못한그리고 사대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근무 환경에서 24시간 내내 대기상태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저는 그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메인작가님들과 세컨 작가님들저와 같은 서브 작가님들의 고충도 충분히 있겠지요하지만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뽑는 막내작가는 더 심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토론으로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안우신 법무팀장(변호사)이 협회로 접수되는 권리 침해 사례를 설명하며, 표준집필계약서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표준계약서의 방송사 지급보증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상황과 계약의 일방적 해지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한 점 등을 들며 정부와 방송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법률사무소 권유의 백일섭 변호사는 노동자성과 노동행정 당국의 조치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사용관계의 종속성이 있는 모든 노무제공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근로자성에 대한 일선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20년 전 대법원 판결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입건 전 단계에서도 이뤄지는 것은 현행 규칙상 맞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강은영 과장은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서 정부 제작지원 관련하여 의무사항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개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방송사, OTT, 방송영상독립제작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마련하는 자리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창기 서기관은 방송작가 마다 업무의 차이가 있어 모두 동일하게 노동자성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개별 사건마다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내사 단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자체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지휘 자체는 가능하다며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예능작가의 관련하여 관계부처로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참석자들은 예능 방송작가의 노동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모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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