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143엔터, 뮤비 임금체불 외면하고 아이돌 컴백 강행

2025-02-14
조회수 1136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문화부 담당
  • 배포일 2025년 2월 14()
  • 연락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1833-8261)

[보도자료]

143엔터뮤비 임금체불 외면하고 아이돌 컴백 강행

한빛센터엔터사와 제작사를 예술인신문고에 신고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방송제작환경의 노동실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PD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한빛센터는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있는 불안정 노동을 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임금(대금)체불로 물의를 일으킨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는 소속 아이돌이 2월 14일에 컴백한다. 지난 12월 보도된 143엔터의 뮤직비디오 임금(대금)체불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참고 : https://hanbit.center/news3/?idx=137047163&bmode=view


  • 143엔터는 제작사 H와 “뮤직비디오 컨텐츠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지난 9월 3일에 해당 뮤직비디오는 공개되었으나, 143엔터는 뮤직비디오의 품질을 이유로 용역대금의 잔금(50%)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40여 명에 이르는 현장 스태프 전원과 후반작업을 진행한 스태프 등 전원이 노무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143엔터는 뮤직비디오 품질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추가로 영상 편집 제작을 받은 점, 납품받은 뮤직비디오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을 감안할 때, 잔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은 부당하다. 또한 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143엔터 이용학 대표가 직접 143엔터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이를 문제삼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하였다.


  • 이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따라 143엔터는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143엔터가 법적으로 완전히 면책된다고도 볼 수도 없다.


  • 스태프들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고있음에도 143엔터가 수수방관하고, 해당 아이돌이 새로운 앨범을 내며 정상적으로 활동에 나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제작사 H도 임금(대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143엔터와의 소송 이후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미루고 있다.

     

  • 이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143엔터와 뮤직비디오 제작사 H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하였다. 노동청 고발을 비롯한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해외로 뻗어가는 K-POP’의 이면에서 이러한 임금체불 사태가 방치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143엔터와 제작사 H는 하루 빨리 임금(대금) 미지급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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