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엔터사 A, 성추행 논란에 이어 뮤비 대금(임금)도 미지급

2024-12-26
조회수 1653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연예부 담당
  • 문의 : 김영민 센터장 (1833-8261)

[보도자료]

연예기획사A사, 성추행 논란에 이어 뮤직비디오 대금(임금) 미지급

제작사에 대금 삭감을 요구하며 제작비 절반을 3개월 넘게 미지급 중

스태프들의 임금 체불 해결 촉구에는 도리어 명예훼손 고소 언급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방송제작환경의 노동실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PD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한빛센터는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있는 불안정 노동을 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연예기획사 A사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서 제작사 H사와 계약하였고, 제작이 완료되어 9월 3일에 해당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으나, A사는 3개월 넘도록 H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현장에서 일한 스태프 40여 명의 임금 수 천 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뮤직비디오 촬영과 제작이 지난 8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촬영 현장을 기준으로, 8월 12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40분에 끝났고, 8월 14일에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었다. 2박 3일 동안 41시간이 넘는 강행군으로 촬영이 진행되고이후 후반 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주에 걸쳐서 철야 작업이 진행되었다.

  • A사는 뮤직비디오 결과물이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대금을 깎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미 9월에 A사의 추가 작업 요구로 인해 H사는 기존에 납품한 영상과는 다르게 편집한 버전의 뮤직비디오(Natural Ver)를 4일 만에 추가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A사는 이를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이를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깎으려는 상황인 것이다.

  • A사 임원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빛센터 측에 계약 위반이나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H사에리스크를 같이 짊어지자 이렇게 협의하려 했는데 불발된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구체적인 계약 위반이나 대금 조정에 대해 계약서에 근거한 것인지, 법적으로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부분은법정으로 가야 거기서 판단하는 거지 이게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퀄리티 문제로 인한 손해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데 만일 결과가 잘 나오면 성과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럼에도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는 근거없이 ‘계약 위반’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 심지어 A사 대표 D씨는 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자신들은 법적으로 무관하니 거론하지 말라고 겁박하였다. 뮤직비디오 현장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H사와 A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이에 대해 A사를 끌어들이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H사와의 계약으로 타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카카오톡 캡쳐 첨부)

  • 법적으로는 H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A사가 근거 없는 대금 삭감 요구를 H사에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A사 측에 따르면 전체 제작비의 25% 수준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는 요구이다. 또한 용역을 이미 모두 제공받은 후에 이러한 요구를 하며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발주처의 부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서 현재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 A사는 이미 지난 11월에 소속 아이돌 멤버에 대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해당 멤버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여,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그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 갑질, 임금체불 해결 촉구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 연예기획사의 대금(임금) 미지급은 A사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빛센터에 연예기획사에 의한 노동권 침해로 접수된 사례는 2024년에만 총 13건으로대부분 대금(임금)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연예기획사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제도적 감시의 밖에 놓여 있음은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 특히 A사의 사례는 미지급 대금 규모가 억대로 독보적이고 피해 인원도 많은 사건이다. 이는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대금 후려치기이자성과에 대한 공유를 약속한 바도 없으면서 손해에 대한 부담은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A사는 용역의 결과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금 조정을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스태프들에게 법적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는 적반하장도 보이고 있다.

  • A사는 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A사의 임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관련하여 일한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1. 스태프 방에 올라온 임금체불 해결 촉구

그림2. 이에 대해 A사 대표 D씨가 40여 명이 있는 스태프 방에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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