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런치노동법 : 산업안전보건

2018-11-21
조회수 1519

잘 살자고 일하는데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잘 알지 못해서,
알면서도 모른척해서 벌어지는 무수한 사고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11월 런치노동법에서는 우리의 일터를 지켜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들을 알아봅니다.

<11월 주제 : 산업안전보건>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시 : 11월 30일 (금) 낮12시 10분~13시
장소 :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참가대상 : 노동법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비 무료)
강사 :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간단한 점심 식사 제공합니다. (컵밥) 식사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받아요. 010-249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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