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도 먹고 노동법도 배우자! 런치노동법 - 노동 시간

2018-07-20
조회수 1753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는
한달에 한번 <런치노동법>을 진행합니다.

점심도 먹고, 노동법도 배우는 특별한 점심시간!

7월의 주제는 노동시간입니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임금만큼 중요한 것이 노동시간입니다. 임금은 노동시간에 준해서 받게 마련이고, 몇 시간 일하냐가 노동자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7월 런치노동법에서는 법이 말하는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일과 휴무,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 7월 23일 (월) 낮 12시 10분~ 12시 50분
장소 :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참가대상 : 노동법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강사 :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간단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사전신청 해 주세요. (진재연 010-249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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