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도 먹고, 노동법도 배우는 특별한 점심시간! 런치노동법 3차 노동자에게 임금이란?(2)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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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는
한달에 한번 <런치노동법>을 진행합니다.

점심도 먹고, 노동법도 배우는 특별한 점심시간!


9월의 주제는 8월에 이어 '임금'입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지만, 대개 ‘돈을 벌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노동을 하면 임금을 받는다’는 게 당연한 말 같지만 '임금'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귀하디 귀한 내 임금!
제대로 알아봅시다^^

같이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9월 런치노동법>

일시 : 9월 20일 (목) 낮 12시 10분~ 12시 50분

장소 :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참가대상 : 노동법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강사 :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간단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사전신청 해 주세요. (진재연 010-249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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