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도 먹고, 노동법도 배우는 특별한 점심시간! 런치노동법 3차 노동자에게 임금이란?(1)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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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는
한달에 한번 <런치노동법>을 진행합니다.

점심도 먹고, 노동법도 배우는 특별한 점심시간!

8월-9월의 주제는 '임금'입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각자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하지만, 대개 돈을 벌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노동을 하면 임금을 받는다'는 게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임금'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돈, 귀하디 귀한 내 임금!
제대로 알아 보고 일 하자고요^^

‘임금’에 대해서는 나눌 이야기가 많아서 8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강연이 진행됩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8월 런치노동법>

일시 : 8월 24일 (금) 낮 12시 10분~ 12시 50분

장소 :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참가대상 : 노동법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강사 :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간단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사전신청 해 주세요. (진재연 010-2498-2017)


#런치노동법

#밥이되는노동법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8월24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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