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방송제작현장 투표권 보장 캠페인

2026-05-21
조회수 96

일하는 사람이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6조의2, 근로기준법 제10조)


방송제작현장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로 연락주세요!
(전화) 1833-8261
(카카오톡채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전투표 : 5월 29일(금), 30일(토) 06~18시, 전국의 사전 투표소
본 투표 : 6월 3일(수) 06~18시, 주민등록지 인근 투표소
※ 6/3(수)에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사전투표일에 잠깐이라도 투표소 방문 시간을 스태프들에게 보장해주세요! 

5d734142896aa.jpg

26322fdc8ea6b.jpg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