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 미디어신문고 법률지원 사업

2024-04-23
조회수 930

2024 미디어신문고 법률지원 안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故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방송 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창립 때부터 미디어신문고를 운영하여 방송 미디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직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법률지원 사업을 올해는 더욱 폭넓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 미디어 산업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권 보호와 업계 관행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률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 구제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해진 출퇴근이 없어서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을 피해가려하기도 합니다. 또는 새로 등장한 미디어 영역에서는 법도 관행도 없는 무법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센터 자문노무사 분들과 함께 다음의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련하여 문의하실 점은 언제든지 센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다음의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세부 기준 중의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공통 기준) 방송미디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송사, 방송과 관련한 영상 콘텐츠 제작사 및 그로부터 도급 계약을 맺은 팀에서 일하는 자, 또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자.

(세부 기준ⓐ) 월 소득이 318만 원 이하* 또는 일급 18만원 이하**인 자.
* 2023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기준, 방송제작 인력 월 평균 소득의 100%
** 월 소득 기준을 주4일 촬영을 가정하여 환산 (월 소득을 17.3일로 나눔.)

또는 (세부 기준ⓑ) 의상/분장/미술/소품/세트, 웹드라마, 광고, 유튜브 제작 콘텐츠 등
노동권이 특히 취약한 특정 직군이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그 외에 자문노무사단에서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 기준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사업 대상) 사업 대상이 되는 노동권 침해 유형은 ①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미지급), ② 부당해고, ③ 산업재해

(제외 기준) 공통 기준과 세부 기준을 충족하여도 다음 경우는 법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승소가능성과 승소가능금액,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소의 목적이 구제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공익성, 형평의 원칙에 저해되는 경우

(지원 횟수) 신고인을 기준으로 연간 1회로 한정하고, 단일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2회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초심과 재심을 총 2회로 간주.

 

:: 지원 방식 ::

(지원 체계) 센터는 신고인을 대신하여 착수금을 지원하고, 신고인은 사건 해결 후에 성공보수로 일정한 비율을 노무사에게 지급함. (※ 센터와 협약을 맺은 노동조합 조합원은 성공보수에서 별도의 기준 적용)

(진행 절차) 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사안임을 확인하고, 센터 이메일로 법률지원 신청서(아래 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제출. 이후 사건을 담당할 자문노무사가 연락하여 기초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수임을 진행함.

 

:: 문의 ::

전화 1833-8261

이메일 hanbitcenter@gmail.com

카카오톡채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