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모든 일하는 이들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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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 갖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받아야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방송 종사자 분들은 업계 특유의 불규칙하고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무를 보장받기 어려운데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는 방송콘텐츠 제작사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에 이와 관련한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방송제작 업무 등으로 인해서 투표권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아래 링크에 회사 연락처 등을 적어주시면 센터에서 회사로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에 대하여 안내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 사전투표 5/29(목), 5/30(금), 본투표 6/3(화)에 모두 제작 일정이 잡혀있다면,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직선거법)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이 부과됩니다.

▶ 회사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발송을 신청하기 : https://forms.gle/c37g7Qs6nNhx6EF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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